*질문: 보험 가입 당시 양성결절이 있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픈 것도 서글픈데 보험금 청구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될 줄이야.. . ㅠㅠ
2009년 상반기 즈음 '동부화재" 실비 보험에 가입했어요.
건강검진 통해서 갑상선에 양성결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입했거든요.
또 물혹이라고 따로 정밀검사를 요한 건 아니어서 중요하게 생각 안했죠.
그리고, 올 9월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기존의 양성결절이 변한게 아니라 새롭게 0.2 cm 가 발견된 거에요.
7월에 한 종합검진에선 "갑상선 양성결절" 이라고만 쓰여있었고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주변에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이 있어 괜한 마음에 따로 개인병원에서 추가 검사 해본건데
운이 좋은 건 지 나쁜 건 지, 새로 생긴 결절이 악성이라네요.
저 같은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실비가 있어서 수술비는 걱정 않겠다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워요.
첫댓글 1. 피보험자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의 무효가 되지만,취급자가 인지하였다고 추정됨으로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3. 보험사에서는 쉽게지급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4. 그러나, 보험사에서 계약절차 문제가 많기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