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참조하세요
관리규약으로 입찰방법을 바꿀수 없게 국토해양부고시로 못박았습니다.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716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4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 제정 이유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청소․경비․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
나. 청소․경비․소독․용역 등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 (2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계약하도록 함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고.hwp
(붙임)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고.hwp
첫댓글 화광동진님!감사합니다.한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입찰공고문과 개찰 결과를 각동 게시판에 게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소장에게 문책하여야 할까요?(쉽게 말해서 입주민은 입찰을 했는지도 그결과도 전혀 몰랐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해당 지차체 주택과에 문의해보세요!
화광동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