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릷니다.
우선 잘못 분개처리하여 등록된 건자처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법1)현재 a공사방에 건자로 등록된 모든 지출건들이 모두 삭제대상
--> 건설중인공사중단회계처리(57103) 메뉴를 활용하여 일괄 처리하면됨. 보정분개 불필요(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방법2) 일부 건들만 삭제대상인 공사
--> 자산유형이 동일한 각각의 건자방에 있는 건자등록 비대상(지출당시 비용대상)을 공사방을 추가로 만드신 다음
건설중인공사유형변경회계처리(58002) 메뉴를 활용하여 추가로 만드신 공사방으로 이동 조치
모두 정리되면 건설중인공사중단회계처리(57103) 메뉴를 활용하여 중단처리(보정분개 불필요함)
단, 방법2)는 삭제, 결산보정분개를 하지 않음으로 세출내취득자산검증 메뉴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처리속도는 빠르지만
여러개 공사를 일괄처리함에 따라서 중단사유를 공사별로 기록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음.
중단사유 작성에 대한 tip를 말씀드리면 '과거(지출시) 회계처리시 비용회계처리 대상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잘못 처리하여 보정"
이러한 사유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어업손실 보상금, 온비드 이용수수료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대행사업비 등은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이 아닌 자산입니다.
해당 등록할 대상 자산이 없다면 비용성격이겠지만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들이라면
해당 자산에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기 등록된 자산이 있다면 기 등록된 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을 해 주시면 되구요.
수고하세요.
2024.9.1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