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 말에 lmia 프로그램으로 입국했다가 고용주의 가게에서 쉬프트도 지켜지지 않고 또 근무를 하다 칼에 베여 응급실을 가게 되었을때도 회사보험이 아닌 일단 제가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대우를 받는등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화와서는 우리가게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그거로 신고해서 처리를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저는 당시에 msp도 가입이 되어있지않았고 2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결국 이번 9월달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빌이 제게로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보내어 봤으나 사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속 cic에 부당한 대우로 인해 처리를 부탁한다고 메일을 보낸결과 오픈퍼밋으로 바꿀수 있는 조건을 메일에 cic 링크를 첨부해 보내주었는데 조건중 하나가 제가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 입국했을당시 제 비자 만료기간은 2024년 1월 말까지 였고 현재 1년 조금 넘게 남은상태인데 여기서 질문은 지인분께 듣기로는 사장이 제 lmia를 취소했다면 1월에 받았던 클로즈 퍼밋으로 입국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 인터넷에 질문해보라고 하여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1.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해를 입어 자비로 치료후 한국으로 귀국 부당한대우(쉬프트가 잡오퍼에 써있는것과 매우다름) 근무를 하다가상해를 입었음에도 알아서 처리하라는식 전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증거도 모아놨고 저말고 다른근무자는 손가락이 잘린적이 있는데 보험을 안들어놨단 이유로 당시에 신고를 못하게 막았음
2. 지금 가지고 있는 클로즈퍼밋을 오픈퍼밋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첫번쨰로 제가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데 캐나다를 입국을 하려면 가지고 있던 클로즈 퍼밋으로 입국이 되는지 3.아니면 만약 클로즈퍼밋이 유효한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문의주신분꼐서 얼마나 힘든시간을 보내셨을지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ㅜㅜ
진행하시는 오픈워크퍼밋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거자료들을 전부 수집됬다면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셔서 정부에 오픈워크퍼밋 신청 하실수 있으시구요.
비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비자로 재입국을 하시구요. 이민관에게 고용주의 신고로 노티스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현재 상황 설명을 하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TA로도 입국은 가능하시니깐요.
따로 클로즈 퍼밋이 유효한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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