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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거 배임행위 아닌가요?
두레박 추천 0 조회 242 23.04.22 14: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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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2 22:31

    첫댓글 입주민 동의없이 입대의 구성원들이 어쩌구 저쪄구 했다면 그 합의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라도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시행사에 보내놓으시면 나중에 그 내용증명은 요긴하게 쓰일것입니다.

  • 작성자 23.04.23 12:17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가랑잎 고수님 덕분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23.04.23 09:46

    일조권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세대별로 각각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개별소송사항입니다.
    저희 단지도 주변 2개소 재건축시 소음, 분진피해보상은 비대위가 대표가 되어 일괄대응과 보상을 받았지만,
    일조권보상은 해당세대만 별도 협상을 통해 4,000만 원(평균)을 보상받았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는 전문 법무법인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참고로 조망권은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3.04.23 15:15

    고수님 말씀대로 일조권은 세대 별로 받는 피해 정도가 다른
    개별소송 사항인데 대책위가 일괄 합의를 해줬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방패돌이 고수님 말씀대로 일조권에 대해 전문 변호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 23.04.23 17:01

    본문내용으로 봐선 배임죄가 성립될듯 하네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잘 알고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 크릭해서 참조하세요.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별도 청구 해야되고요..
    https://cafe.daum.net/casa114/OOOs/469


    형법 [시행 2021. 12. 9.]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 23.04.23 19:38

    죠온 고수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예전에 작성하신 글 잘 보았습니다.
    덕분에 배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잘 챙겨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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