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 쁘레까 작업으로 소음피해가 극심
최근 저희 아파트 주변에 공원 산책로로 쓰던 야산을 밀고
1200세대 규모에 초고층인 38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초 이 야산은 시민공원이었는데 시행사인 **개발이 야산의 80%를 기부채납하고
그 일부를 개발하는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고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암반지대가 있어 암반을 깨뜨리는 암반 브레이커 작업으로
소음 피해가 극심합니다.
1초 간격으로 꽝꽝꽝 거리는 굉음소리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음피해보상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행사인 **개발과 얼마 전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아파트 경로당과 지하주차장 등의 보수 공사 등에 쓰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소음피해보상 대책위가 위임 받지 않은 일조권 조망권까지 합의
그런데 문제는 소음피해보상 대책위가 시행사와 합의한
문서를 읽어보니 소음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사람 이름도 전부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떤 위임도 받은 바 없고 38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입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소음피해보상 대책위가 시행사인 **개발과 소음피해와 관계없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건설 시행사를 이롭게 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려고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음피해보상 대책위 대표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관리소장왈
소음피해대책위가 연락처 공개를 거부해서
알려 줄 수는 없고 대신에 관리소장이 소음피해 대책위에
저의 질의내용을 전달해서 답변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질의
고수님 위에 말씀드렸듯이 소음피해보상 대책위가 입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건설 시행사와 합의한 것은 배임행위 아닌가요?
연락처도 공개 안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대책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첫댓글 입주민 동의없이 입대의 구성원들이 어쩌구 저쪄구 했다면 그 합의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라도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시행사에 보내놓으시면 나중에 그 내용증명은 요긴하게 쓰일것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가랑잎 고수님 덕분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일조권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세대별로 각각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개별소송사항입니다.
저희 단지도 주변 2개소 재건축시 소음, 분진피해보상은 비대위가 대표가 되어 일괄대응과 보상을 받았지만,
일조권보상은 해당세대만 별도 협상을 통해 4,000만 원(평균)을 보상받았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는 전문 법무법인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참고로 조망권은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수님 말씀대로 일조권은 세대 별로 받는 피해 정도가 다른
개별소송 사항인데 대책위가 일괄 합의를 해줬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방패돌이 고수님 말씀대로 일조권에 대해 전문 변호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본문내용으로 봐선 배임죄가 성립될듯 하네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잘 알고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 크릭해서 참조하세요.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별도 청구 해야되고요..
https://cafe.daum.net/casa114/OOOs/469
형법 [시행 2021. 12. 9.]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죠온 고수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예전에 작성하신 글 잘 보았습니다.
덕분에 배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잘 챙겨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