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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민이 관리용역 업체 직원일때 선거관리 위원(장)겸임
가고파1 추천 0 조회 84 23.04.25 07: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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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10:16

    첫댓글 불합리한일이지만 관리규약에 명시
    되지않았다면 상관없는일이
    아닐까요?

  • 23.04.25 16:11

    다른 선거 관리 위원들 이라도 중립을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외에는 현행 법령 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23.04.25 19:36

    좋은 의견들 감사 합니다

  • 23.04.26 11:31

    관리용역 업체 취업규칙 또한 확인해 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겸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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