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용역 업체 직원이 입주민이면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장)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용역 업체 직원이 동 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하므로써,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권과 선거관리의 중립에 의무을 위반 할 소지가 많으며 ,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나 판결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언과 명확한 댭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불합리한일이지만 관리규약에 명시되지않았다면 상관없는일이아닐까요?
다른 선거 관리 위원들 이라도 중립을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외에는 현행 법령 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 합니다
관리용역 업체 취업규칙 또한 확인해 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겸직관련
첫댓글 불합리한일이지만 관리규약에 명시
되지않았다면 상관없는일이
아닐까요?
다른 선거 관리 위원들 이라도 중립을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외에는 현행 법령 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 합니다
관리용역 업체 취업규칙 또한 확인해 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겸직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