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세무회계를 보면 법인세 12-3번의 타법인주식이자에서
차입금적수를 구할때 지급이자와 연이자율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일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366(365)를 곱해서 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기자본적수구할때는 그냥 해당 사업연도 기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그러면 뭔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차입금적수는 1년치이고 자기자본적수는 반년치(이문제에서 사업연도가 1.1~6.30)인데 그러면 차입금적수에서 자기자본적수를 뺀값이 실제보다 크게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외우기보다는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누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역산법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이자= 차입금 * 연이자율 * 일수 / 365--->여기에서 식을 조정하면 --------->차입금 * 일수 =지급이자 /연이자율*365 가 됩니다..좌측은 차입금적수 우측은 지급이자를 통한 차입금 적수를 역산하는 식입니다....이철재 세법강의 참조하세요
아..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