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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자격요건 개인회생 신청중 통장 내역 확인
홍만이 추천 0 조회 548 12.11.27 09: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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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7 10:55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은행의 해당 계좌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대출 받은 은행과 상관없는 곳에서 새롭게 계좌 개설하여 사용하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또한, 보통의 경우, 개인 회생이 기각되던지 또는 연체가 2개월 지나가면, 해당 채권사와의 할부 납부 거래가 종료되기에(기한이익상실), 해당 채권사에 대한 채무를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일시불로 갚아야하는 상황이돼요.
    해당 채권자가 말한건 일반적인 것이랍니다.

    또한, 매월 3만원씩 납부할 필요도 없구요.

    기각되면 그때까서 재신청을 하던지 하는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 12.11.27 10:56

    오늘부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오는 우편물이나 전화는 무시하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면책받을지만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후로, 채권자들에게 오는 문자, 우편물, 전화 내용은 모두 무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 12.11.27 14:27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개인회생 준비하면서 리드코프 팀장인가 뭔가 하는 분이 그러더군요. 월 5만원씩 납부하라고요. 그런 제 변제금액이 적게 나오게 도와준다고요. 왠 뚱딴지 같은 소리.... 저 부채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그말 무시했습니다. 아니 변제금이야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내면 되는건데 그들이 도와주긴 뭘도와줍니까.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이런 썩을 소리를 하더군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미 사건번호 나온 상태라면 다 무시 하시고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잘 제출하시면 되요.

  • 12.11.27 15:35

    채권자 들에게는 미안하지만,금지명령전까진 추심이 있을겁니다.내용은 똑같습니다.
    1. 기각되면....이자만 더 늘어나니 조금이라도 납부해라
    2. 1회만 납부하면 금지 명령전까진 추심 안하겠다...
    3 . 인가시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면..다시 묻습니다.변제 의사가 없으신거네요?
    4 . 1회라도 납부 안하시면 이의신청해서 인가나는데 불리하다.
    5. 제일 지루한 추심인데..전화를 안끊어요..짱나게

    이런 추심에 불안하여 인가전 변제 하지 마세요..인가후 변제금액 내시는데 돈없어 애 먹습니다

  • 작성자 12.11.27 20:17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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