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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행 연간 3천km 줄이면 53만7천원 아끼는 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부산광역시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이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한다.
부산시는 지난 3월 환경부, 한화손해보험사, 탄소배출권 거래사 ‘에코프론티어’와 협약을 체결, 올 8월부터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녹색자동차보험은 가입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라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OBD:On-Board Diagnostics)를 무료로 제공해 연간 주행거리를 확인, 가입자가 운행거리를 줄여 생긴 탄소배출권을 거래사에 제공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사는 배출권을 판매해 대금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사는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기존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연간 500~1천km를 줄일 경우 1만원, 1천~2천km 줄이면 3만원, 2천~3천km 줄이면 5만원, 3천km 이상 줄일 경우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는다. 단축거리가 500km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8.7%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평균 보험료 58만4천원으로 계산하면 5만1천원을 돌려받는 것.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만큼 기름값도 아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연간 2천km를 줄이면 27만7천원, 3천km를 줄이면 41만6천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
종합하면 녹색자동차보험 가입 후 승용차 주행거리를 연간 2천km 줄이면 환경보호지원금 5만원, 보험료 환급금 5만1천원, 기름값 절약 27만7천원 등 모두 37만8천을 버는 셈이다. 연간 3천km를 줄이면 환경보호지원금 7만원, 보험료 환급금 5만1천원, 기름값 절약 41만6천원 등 53만7천원을 벌 수 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하며, 가입 희망자는 콜센터(1588-3292)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개인 승용차로,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차량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문의:녹색자동차보험 콜센터(1588-3292)
■ 녹색자동차보헙 가입시 혜택
운행거리 단축 | 절약 내용 | |||
계 | 기름값 절약 | 지원금 | 보험료 환급 (요일제가입,8.7%할인) | |
연간 2천km 단축 | 37만8천원 | 27만7천원 (2천km× 12.251 (km/ℓ) × 1천700원(ℓ) |
5만원 | 5만1천원 (승용차 평균보험료 58만4천원) |
3,000km 감소 | 53만7천원 | 41만6천원 (3천km×12.251 (km/ℓ) ×1천700원(ℓ) |
7만원 | 5만1천원 (승용차 평균보험료 58만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