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와 총무는 매월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회장 30만원 총무 10 만원)만
이들도 동대표와 같이 회의시 마다 회의수당을
5만원씩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회의 수당은 업무 추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지급함은 부당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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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회장 총무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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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4
23.04.29 12: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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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답은 없습니다.중요한거는관리
규약에 정해진데로하시면됨니다.
동대표 출마하시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참석수당 수령하려고 출마하지 않고
순수한 봉사라고 이해 해주시면 감사
맞습니다.언제까지 봉사만 강요
할수없을것같습니다.
다만 지나친 출석수당이나 직책수당
지급은 경계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