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용역이나 아웃소싱에서 소개받아
업체에서 3일 전후로 일하다가 그만두신거 임금 안준다고 안 받으시는거 같은데
누군가는 당신이 땀흘려 일한 그 돈으로 술을 먹고 있을겁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만 일해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며
3일 일해야 돈준다 5일 이상해야 돈준다 모두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다걸림.
안주다가 뻐기면 노동부 조사나오고 법적 제제 들어갑니다
혹시 3일 또는 5일 이상해야 돈을 받는다고 서류에 싸인 하셨나요?
이 서류 자체가 최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 일하다 보면 하루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경우 많은데 사람 관계상 받기 좀 그렇죠
하루만 일하고 그만 둔경우 저는 받으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업체에서도 차로 태워주고 기름값도 나가고..사람 관계상
*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하루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고 *
혹 일당직으로 하루 일했으면 받아야죠 ^^ 일용직이 원래 하루 일하고 받는 직종임. 그래서 이쪽은 힘쓰는 일이많죠
3일 이상 일했다, 야간 빡시게 2틀이상 했다 이러면 신고해서라도 받으세요 야간 이틀이면 15만원 넘을텐데
당신이 번돈 누군가가 가지고 간다는걸 아시고
용역 업체도 본회사랑 계약할때 하루 일하면 얼마 준다 이렇게 계약합니다
혹시 여기 용역 업체중에 본회사랑 하루 일하고 나가면 돈 안준다로 계약한 업체가 있으면 그업체는 회사 하나 뚫을려고 호구짓했네요
보통 중소업체에서도 정직으로 들어가면 하루 일하고 나가도 임금을 줍니다
하루 그냥 교육만 받고 그만두어도 임금이 나오죠.. 왜 이런가 하면 안주면 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차수당에 대해 얘기하자면
주차수당(주휴수당) =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하면(총40시간) 법적으로 하루 8시간의 만큼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월~금 까지 5일 일하고 그만두었다 근데 주차수당을 못 받았다
일주일 일하고 주차수당 못받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례로 보면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한다음 그다음 근로를 위해 그 피로에 대한 대가로 된 수당이다 라는 판례가있음
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면 다음 근로가 없기 때문에 안주어도 된다는 예가 하나 생겼음
주차수당 받고 싶으면 일주일 일하고 그다음주 하루 일 더하고 나오세요~ 하지만 좋은 회사는 다 챙겨준답니다 @.@v
이런글 쓰다가 생각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사는 사람으로 한편으론 부끄럽네요
밑에 글은 그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편지라네요


전태일이 서울에 처음 올라와 14시간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은 그당시 차 한잔 값인 50원 이라네요
첫댓글 좋은글 감사해요 ㅎ
좋은 정보네요 ㄳㄳ
ㅋㅋ그럼 하루 일했는거도 받을수있는거네요???
받을수 있고 없고는 본인 의지에 달렸습니다
저당시에 저나이에 저런 멘탈을 가지다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꼭 법적으로 해야지 하는 사업주들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멋있네 전태일
막달에 임금의 90%준다는것도 포함되나요?
막달의 임금 90%는 뭔가요? 첨 듣는 얘기인데요 수습때 임금 90%는 들어봤지만 ..
법정 최저시급의 90% 이하로 주면 법으로 걸리는건 알고 있지만.. 막달은 저도뭔지? 듣도보지도 못한 내용인지라..
좋은정보 감사드려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