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잘모르셔서 헷갈려 하시는거같네요..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즉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그 이득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런 권리도 없이 취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하는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이득을 취했으면 부당이득이 아니고 무효하게 이득을 취해야 부당이득이 돼요..그러니까 위법성여부는 여기서 논제가 되지 않죠...위법,적법의 문제는 유효,무효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위법성판단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겁니다. 무효냐 유효냐가 중요한거죠
아..글쿠나..이제야 이해가 가는것 같아요..같이 스터디 하는 언니가 위법성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왜 안되는 건지 이해가 안됐었거든요...ㅎㅎ 부당이득이란걸 제대로 이해가 안돼서 그랬나보네요..신월 책에는 아에 부당이득에서 위법성판단 이란 걸 실어놓지 않아서 당연히 위법성은 되는 줄 알았거든요..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공정력은 행정법 자체의 특질로 행정법이 잇는한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정책설 ,,,행정정책설,, 집행정지니 부정지니 한느 원칙은 국민의 권익을 좀더 우선순위에 두는 나라는 집행정지를 채택할 것이고 ,, 행정편의를 좀더 도모한는 국가는 집행부정지를 채택할 것입니다,,즉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둘중의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입법 정책설,,
움..공정력도 행정 정책에 따라 정해 놓은거라 행정정책설...이라고 하고..집행부정지원칙도..제도상으로 입법으로 채택해서 입법정책설..이라고 하잖아요...ㅎㅎ 그런데..결론적으로 둘다 필요에 의해 채택하거나 결정하는건 같은의미가 아닌가 해서..요..ㅎ그치만 단어 자체가 틀리니까 틀린거라고 볼수 있을것같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수가 아니라 죄송..그냥 답을 달고픈 맘에 씁니다. 1. 행정정책설이랑 입법정책설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 못해봤는데..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일단 행정정책설은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말이고..입법정책설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입법으로 그렇게 정한거요..집행정지가 원칙인 나라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입법부정지를 원칙으로 한거죠..입법으로요..재량입니다..그러니 2번의 님의 말씀은 틀린게 되겠죠..아마도^^;
그리고 3번..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위법성 판단을 못하는게 아니라....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자체가 유효성 문제인거죠..위법성문제는 아닙니다..
ㅎㅎ답글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잘모르셔서 헷갈려 하시는거같네요..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즉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그 이득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런 권리도 없이 취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하는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이득을 취했으면 부당이득이 아니고 무효하게 이득을 취해야 부당이득이 돼요..그러니까 위법성여부는 여기서 논제가 되지 않죠...위법,적법의 문제는 유효,무효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위법성판단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겁니다. 무효냐 유효냐가 중요한거죠
아..글쿠나..이제야 이해가 가는것 같아요..같이 스터디 하는 언니가 위법성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왜 안되는 건지 이해가 안됐었거든요...ㅎㅎ 부당이득이란걸 제대로 이해가 안돼서 그랬나보네요..신월 책에는 아에 부당이득에서 위법성판단 이란 걸 실어놓지 않아서 당연히 위법성은 되는 줄 알았거든요..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공정력은 행정법 자체의 특질로 행정법이 잇는한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정책설 ,,,행정정책설,, 집행정지니 부정지니 한느 원칙은 국민의 권익을 좀더 우선순위에 두는 나라는 집행정지를 채택할 것이고 ,, 행정편의를 좀더 도모한는 국가는 집행부정지를 채택할 것입니다,,즉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둘중의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입법 정책설,,
쉽게 애기하면 공정력은 선택할 수있는 게 아니지만 ,,집행정지니 부정지니 하는건 국가마다 선택할수있다는 겁니다,,이게 같은 내용일 수는 없겠죠,,
움..공정력도 행정 정책에 따라 정해 놓은거라 행정정책설...이라고 하고..집행부정지원칙도..제도상으로 입법으로 채택해서 입법정책설..이라고 하잖아요...ㅎㅎ 그런데..결론적으로 둘다 필요에 의해 채택하거나 결정하는건 같은의미가 아닌가 해서..요..ㅎ그치만 단어 자체가 틀리니까 틀린거라고 볼수 있을것같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행정소송법11조(선결문제)에서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는 법원이 선결문제로 할수있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무효인경우에는 선결문제를 할수있죠(공정력이 없기때문). 문제는 취소사유일경우가 되죠. 즉 후소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일경우에는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요건으로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해야해요.따라서 민사법원은 처분의공정력때문에 무효(효력부인)할수 없죠.. 단. 위법성확인은가능하구요(효력을 배제하는게 아니니깐 공정력에 반하지않죠) 후소가 만약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면 요건으로 위법성확인만 하면되니까.. 민사법원(후소법원)은 위법성을 확인할수 있게되죠(공정력에 반하지 않으니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효력부인은 요건이 아니어서 효력부인할 필욘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