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12050005743
비행기 흡연 30대男.."담주 아빠된다"호소했지만 벌금300만원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통난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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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댓글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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