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번에 동대표 선출되어 임원(회장)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ㆍ감사 선출 공고>
선관위로부터 임원 선출 공고문이 게시판에 공고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간:5/2(화)~5/10(수)
오후5시까지
2.후보자 기호추첨:경선시 기호추첨을 위해 경선자는
5/9(화) 오후5시까지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고
본인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추첨 가능합니다
3.투표일시:5/11(목) 오전10시~오후5시
4.투표방법:전자투표.방문투표 병행
*선배님들께 위의 공고내용에서
후보서류마감은 10일인데
회장후보 기호추첨은 9일 한다는데 만약에 10일날 후보 접수 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투표와 방문투표 병행실시한다고 하는데
투표 했는지 여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관리사무소에서 방문 투표 할때 선관위원 역할 및 참관인 참가여부 받아주는지요
*그리고 후보접수마감10일 다음날 11일 투표한다고 합니다 보통 선거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공약내용 등 검토할 기간 줘야되는것 아닌지요?
틈도없이 속전속결로 하는데 가능합니까?
참고로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9년차 근무중이며
현 회장은 4년하고 이번에 또 회장으로서 출마하네요~
첫댓글 후보마감일이 10일이고 추첨일이 9일이면 관리소에 잘못된것 아니냐고 물어보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정도도 못 물어보나요? 죄지은것도없는데.
감사합니다
사고능력이 부족한 선관위처럼 보이네요. 매우 잘못된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 같기는 한데, 선관위 실수라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