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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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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두밀분교 폐교사건에 대해....
끝난건가요 추천 0 조회 226 08.12.24 13: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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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4 15:15

    첫댓글 행정청에서 두밀분교폐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두밀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건 없지만 저 조례자체로써 학교를 못다닌다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법규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원칙)그러나 법규자체가 개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처분법규로써 예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 08.12.24 15:16

    법규명령 쪽에 처분법규부분의 책을 찾아보세요. ^^

  • 작성자 08.12.26 14:50

    공부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어느쪽에 있으신지도 아시고.. 넘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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