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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판사에게 제출한 2개의 허위공문과 일요신문보도를 돈주고 막지 않은 것!
일요신문(2006. 7. 30 제741호)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아무개 씨(58)는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 씨는 대한항공 측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씨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는 그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법을 어겼다.”며 미국 법원에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와 항공사 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씨가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일요신문>과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수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리고 증빙자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서 <일요신문>에 제시했다. 1987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 99년 퇴사할 때까지 만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현재 대한항공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93년 이후 새 규칙 적용
이 씨는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해 왔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한항공의 비행사고가 이처럼 암암리에 행해진 무자격 조종사 고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대표적 사례로 현직 조종사로 근무 중인 C 씨와 K 씨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 씨와 대한항공 간의 소송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 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 씨와 K 씨의 경우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였지만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규칙에서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93년 이후의 신 규칙부터 구분됐다”고 밝히고 있다. C씨와 K 씨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법정 증인 신문에서 C씨는 “85년 입사 당시 헬리콥터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공기 조종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사 당시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93년부터 면허증이 따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당시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안에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3년 이전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는데 93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다.
대한항공 “질문 잘못 이해”
K 씨 역시 “입사할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같은 진술을 했다.
과연 그럴까. 교통안전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의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93년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93년 이전의 구 규칙에는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85-86년경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은 엄연히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당초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두 현직 기장의 증인이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본부의 입장과 다른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한항공 측은 “확인결과 두 기장이 법정 진술당시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이 씨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혹은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을 소지했던 두 기장의 헬리콥터 운항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무자격 상태에서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케 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행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대장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록이 추가기재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상의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만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을 맡긴 적이 결코 없다. 이들은 적법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자는 대한항공 측에 C 씨와 K 씨의 과거 운항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워낙 과거의 일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아무개 씨 “비행기 조종자격 없는 헬기조종사 고용했다” 주장
대한항공 “교육받고 자격증도 취득 승진 탈락한 이 씨의 해코지”
소송 증인으로 나왔던 조종사들 “93년 전엔 자격증 구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일정자격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 딸 수 있었을 뿐 자격증은 구분”
전직 조종사 5명 같은 진술
그런데 K씨의 법정 증언 진술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한 가지 또 발견된다. 그는 “증인은 주로 헬리콥터만 비행하여 비행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땄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은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구분 없이 조종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전혀 차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건교부에서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건교부에서는 헬리콥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건교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는 건교부 측의 주장과 현직 조종사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씨에 대해 “기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질미달의 ‘해코지’에 불과하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정 다툼과정에서 이 씨 측에 의해 제출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5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항공에서만 10-20년 경력의 배테랑 조종사 들이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은 최소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도 200-300시간에 불과한 시간미달자를 보충교육 없이 사용했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는 등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자질미달로 모두 낙오된 사람들이며, 다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출신들이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측이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장과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일부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회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전직 기장들의 문제 제기가 회사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인사 불이익에 따른 해코지 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
폭로자 이 씨 무슨 사연
승진 문제가 발단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으로 이번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 씨는 왜 자신의친정집에 칼을 겨누게 됐을까.
이 씨에 따르면 99년 1월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격 수리됐다는 것.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패소하자 이 씨가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1인 시위였다. 그는 2002년 3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던 7월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이 날아들었다. 통상 1인 시위는 대개 허용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인 시위를 금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만큼 이례적이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을 불복하고 시위를 계속한 이 씨는 결국 2003년 3월 2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 측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사용에 대한 이 씨의 주장은 12명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사의견서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2004년 2월 4일 대한항공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며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11년을 더 일할 수 있었으니 연봉으로 따져볼 때 11억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5억 원만 받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고위 간부가 나서서 협상한 끝에 결국 구두로 2억5천 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우리 회사 두 고위간부가 이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말로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씨가 ‘10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경영진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여전히 대한항공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곧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설사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어겼으니 미 연방법원에 고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법부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확실한 증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향)
백색테러를 가하고 있는 대한항공, 그러고도 오히려 나에게 상해죄를 뒤집어쒸운 더러운 것들, 이것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도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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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항공이 모든 신문보도를 무엇으로 막다가, 내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일요신문기자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사람이다. 만약에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했다가, 일요신문에서 보도를 해 버리니까,당황해 가지고, 신문사로 찾아가서 "정정보도를 하라,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공갈치니, "고소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채문씨와 2억5천만원에 합의한 기사를 2탄 3탄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응수하니, 대한항공은 꼼짝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기자의 이메일이 보관되어있다. 대한항공은 썩은 판결문을 과시하다가 신문이 보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이후
그 이후로는 또 무엇으로 계속해서 신문보도를 막고 있는지,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리마챨리 이 2개의 허위내용의 공문으로 나를 구속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이것이 자기들의 목줄을 조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한 짧은 눈을 가진 대한항공은 그래서 수만명의 회사이지만 나 개인 1인에게 당하는 것이다.
지금도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임하지않고 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지도 모르는 짧은 눈을 가지고서는 예상이 안될 것이다. 한참을 두고 봐야 알 겠지? 너희들 짧은 눈으로는? 나의 모든 요구를 100% 수용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후회를 하겠지? 그때는 이미 늦은거야! 알겠느냐?
필승하시어 대기업 횡포를 막는 선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관청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필승!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무자격조종사와부당해고)청와대일인시위인터뷰
http://durl.me/7kj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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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시위 모습입니다. 전 국민의 비판을 받을 썩은 대한항공을 아작냅시다.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시위 하는 동영상
http://durl.me/7m62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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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땅을 많이 쳐야합니다.
대한항고은 용서를 빌라! 사과하라! 배상하라! 고맙습니다. 필승!
지금쯤 대한항공은 합의를 안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총무부 차장, 총무부장 전부 다 전멸 당했습니다. 해외판견으로 몰래 빼돌렸는데 기소중지를 요청했습니다.
4인방 중 한 사람이 계속시비를 하고 있군요?
리마챨리님은 상복을 입고 계신 분이신 것 같구요.
4인방의 정체를 아시는가요? 리마챨리님이 전혀 모르시는 사람들인가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1인시위에 저렇게 달려 들며 시비를 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등등.
하여튼 진실구현되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고생하시는 분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한 스럽습니다.
필 진실구현의 목표를 달성하시고, 건강하세요!
진실이 거짓을 물리치고 잘사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깡패세끼들을 시켜서 나를 테러하는 장면입니다. 4명의 백색테러입니다. 검사새끼가 저 동영상을 증거인멸시키고는 나를 상해죄로 엮었는데 내가 저 동영상 제출을 요구해서 확보를 해서 검사를 고소하고 청와대에 고소하고 영국런던의 국제사면위웒히에도 제보를 했어요, 지금 국제문제로 비화가 되었어요.
리마 촬리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5년을 혼자서 싸워왔는데 지금은 3500명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못 이길 것이 어디에 있겟어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물질로 않된다는것을 뒤늦게 알았나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치명적인 실수하도록 만들어 필승을 기원합니다
지금쯤 대한항공은 합의를 안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대한항공은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죄하여라.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대한항공을 아작냅시다. 아작을 내자고요.
대한항공은 사죄하라 보상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보이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나에게 100%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판사가 조작판결을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승리하시어 관청피해자들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무자격조정사를 사용하고 불법을 범한 대한항공을 타지 맙시다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한 대한항공은 작살을 내어야 합니다. 작살을, 아작을, 아작을 냅시다.
뻔뻔스런 대항항공은 사죄허고 변상하라. 그래야 조그만이라도 죄를 탕금받는 것이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대한항공은 반드시 그 값을 치뤄야만 할 것입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반드시, 필히, 승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에게 모해위증죄, 무고, 허위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위조, 죄 등으로 고소했더니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해외근무로 도피시켰는데, 기소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소중지되면 10년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또 연장하면 또 10년, 그래서 평생 귀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입국하면 공항에서 곧 바로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렴치하게 해외로 도피시킨다고 구속이 안되는 가? 기소증지는 언제든지 입국하면 공항에서 곧 바로 체포된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아무턴 귀국하는 날까지 기소중지는 계속된다. 알겠느냐?
@리마챨리 해외로 튄 기소중지자는 인터폴에 수배요청할수 있지 않나요?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