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하였던 문서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계획 관련 파일 17개를 포함한 530개의 파일을 산자부 공무원이 긴급히 삭제를 하였지만 검찰이 복원하였다는 것이 기소된 공무원의 공소장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복원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계획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조 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문재인의 탈원전 주장에 따라 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한 후 폐쇄를 하였고 문재인-김정은의 1차 회담과 2차 회담 사이에 산자부에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서 야당은 이적행위라고 강공을 펴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산자부의 문서는 문재인과 관련이 없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를 했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과 유엔이 핵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핵 관련 물질 및 기계 장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한 상태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자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일 수 없지만 장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로부터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산자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문서를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산자부 장관이 임의로 이러한 지시를 하여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임의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장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깊숙이 개입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추측은 어쩌면 부질없는 것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복원한 17개 파일을 전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된다. 모든 공은 검찰에게 넘어가 있다. 검찰은 국익과 공익을 위해사라도 문서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이 임의로 만든 것인지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청와대가 개입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파일은 검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감사원이 산자부 등을 감사하면서 이미 이 파일을 입수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과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린 후 북한의 전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든 문서라면 상을 받아야 할 공무원의 아이디어인데 공무원이 부랴부랴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 핵무기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려고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을 다 죽이라고 핵무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된다. 이 파일을 복원하여 보관하고 있는 검찰은 즉시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좌파 독재정권의 개라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