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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지도 지재오방촌상 (學問之道 只在吾方寸上)
인조 1년 계해(1623) 3월 25일(을묘)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조강에 《논어》를 강하고, 성혼의 관작을 회복하고 장만을 원수로 임명하다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행하고, 이어 조강에 《논어》를 강하였다. 검토관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학문의 도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향학열은 있으나 입지(立志)가 굳지 못하면 중단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경연에 임할 때 뿐 아니라 한가히 홀로 계실 때라도 조금도 중단이 없게 하면 자연 성취할 것입니다. 이른바 환관과 궁첩을 가까이할 때가 적고 어진 사대부를 접촉할 때가 많으면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한다는 말이 참으로 격언입니다. 선묘(宣廟) 초년에는 하루 세 번 개강하고 또 불시 소대가 있어 조용히 토론하였으므로 정의가 서로 깊어져서 마치 가인이나 부자간 같았습니다. 옛말에 ‘요순을 본받고자 하려면 조종(祖宗)을 본받으라.’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선묘의 초년으로 본보기를 삼으소서.” 하였다.
지사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이경여의 말이 옳습니다. 선묘께서 처음 정사에 임하실 때 하루 세번 경연을 열고도 부족하여 혹은 야대를 열기도 하고 혹은 불시에 인접하여 강마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성심으로 자문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말을 다하였습니다. 임금이 먼저 뜻을 세워 요순으로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 마음을 간직하면 하루 동안의 요순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요순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삼대의 다스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누군들 선정을 펴지 않고자 하리오마는 다만 재력(才力)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하였다. 대사헌 오윤겸(吳允謙)이 아뢰기를,
“학문이란 짧은 시일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전하께서 유신(儒臣)을 자주 접촉하시며 성심으로 강론하시면 자연 덕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의 천성이 본래는 모두가 착하지만 간혹 물욕에 가리워지기 때문에 초년에는 비록 정력을 다해 잘 다스리려 하나 점차 초년보다 못해져서 끝내는 전후의 소행이 두 사람이 한 일처럼 판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탄식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내 또한 그것을 걱정한다.”
하였다. 특진관 장만(張晩)이 아뢰기를,
“옛날에 ‘시초는 잘하지만 유종의 미가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시종 한결같이 학문에 전력하면 학문이 점차 고명한 경지에 이를 것이요, 모든 일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없어 요순 같은 임금이 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겸은 아뢰기를,
“세조조(世祖朝)에서는 침전(寢殿)에서 유신을 접견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고, 이정구는 아뢰기를,
“기묘사화를 겪은 후부터 사람들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성혼(成渾)이 차분히 학문하여 사림의 창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조(宣祖)께서 유일(遺逸)로 발탁하여 참찬(參贊)을 제수하기까지 하시니 높여 권장함이 극진하였습니다. 뒤에 정인홍의 무고를 입어 관직을 삭탈당함에 이르렀으므로 사림이 지극히 분노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홍의 탄핵이 언제 있었는가?”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임인년에 있었습니다. 근래에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선비의 풍습이 혼란한 것이 모두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윤겸이 아뢰기를,
“인홍의 탄핵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으니, 성혼이 일찍이 인홍의 옳지 못한 점을 말하였고, 또 최영경(崔永慶)의 처신이 옳지 못함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못하는 짓없이 모함하였습니다. 영경이 죽음에 이르자 성혼 또한 원통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 성문준(成文濬)을 시켜 위문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소시부터 성혼의 문하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성혼은 곧 이이(李珥)의 친구입니다. 이이와 성혼은 이황(李滉) 이후 일인자로서 그 학문을 펴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으니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구는 아뢰기를,
“선조의 즉위 초에 특별한 예우를 받아 심지어 이ㆍ혼(珥渾)의 당(黨)이 되고 싶다는 하교까지 있었는데, 끝내는 당론으로 쫓겨나 영원히 뜻을 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근래 유자로서 문로의 올바름이 이이와 성혼 같은 이가 없으니, 국가에서 의당 사제(賜祭)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기에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혼이 죄를 입은 것은 선왕조의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다.”
하였다. 윤겸이 아뢰기를,
“새로 즉위하신 때라 의당 호오를 분명히 보여야 하니, 시비를 잘 살펴 조처해야 하지, 어찌 선왕조 때의 일이라 하여 망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구가 아뢰기를,
“선왕조의 초정(初政)에는 즉시 명묘조(明廟朝)의 위훈(僞勳)을 혁파하였으니, 이것 또한 선왕 때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일의 시비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론이 이와 같다면 그 관작을 회복하라.”
사신은 논한다. 성혼은 자질이 순수하고 조행이 확고하였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훈계를 받아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심하였고, 또 이이와 사귀어 절차탁마의 도움이 있었다. 학문과 실천의 공효를 함께 이루었고, 평소의 언행이나 집안 다스리는 의법을 한결같이 《가례(家禮)》ㆍ《소학(小學)》에 의해 행하였다. 파산(坡山)에 은거하여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생을 마치려 하였는데, 선묘(宣廟)께서 그 명성을 듣고 여러 차례 초빙하여 은총과 예우가 극진하였다. 신묘 사화(辛卯士禍)가 일어나자 평소 정철(鄭澈)과 친했다는 이유로 연좌되고, 최영경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편당의 지목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에 선묘께서 임진강에 이르러 성혼의 집의 원근을 물었을 때 이홍로(李弘老)가 망령되이 근처 강변의 민가를 가리켜 대답하였기 때문에 선묘의 노여움을 격발하기도 하였다. 임인년에 정인홍이 그 무리를 사주해 상소하여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며 불측하게 모함함으로써 끝내는 관작이 추탈(追奪)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영경이 옥에 갇혔을 때 성혼이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매우 강력하게 구제하니, 정철이 드디어 입대하여 영경의 구제를 극언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상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었다. 뒤에 와서 도리어 영경을 모함한 것이라고 죄목을 만들었으니, 이는 군소배가 평소 성혼의 높은 명망을 시기하여 반드시 모함해 해치고자 한 것이다. 선묘와의 만남에 유종의 미를 보지 못한 것 또한 이홍로의 참소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림이 몹시 애통해 하였고, 태학(太學)에선 여러 차례 상소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하기까지 했으나 다 반응이 없었다. 이제 와서 드디어 복관을 명하고 이어 제사를 내리며 시호를 주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경하하였다.
하였다. 시독관 윤지경(尹知敬)이 아뢰기를,
“일전에 들으니 상께서 특명하시어 임씨(任氏)를 광해의 위리 안치한 곳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성상의 어진 마음씨를 우러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 문제(漢文帝)는 성덕의 군주이며 원앙(袁盎)은 단지 협사(俠士) 중에서 준걸인데 회남(淮南)의 일을 극력 간하였지만 결국은 척포두속(尺布斗粟)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시종 보전하신다면 참으로 성주(聖主)의 후덕한 처사일 것입니다. 정구가 아뢴 요순같이 되는 것으로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 또한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영상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경의 말은 성상께서 깊이 생각하실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끝까지 선처하고자 하나 자전께서 아직도 노기를 품고 계시다. 만약 중국 조정에 주문하면 난처한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신하들이 극력 간쟁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근래에 변방의 급보는 없다고 하나 대적(大賊)이 대치해 있고 변방의 일이 허술합니다. 지금은 이원익이 들어왔으니 반드시 모든 일을 잘 요리하고 경계하여 항상 적이 이른 것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원수(元帥)를 급히 파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차출하지 못하였다. 오늘 골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원수의 자리에 적임자를 얻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장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조정(趙挺)이 아뢰기를,
“신 역시 장만이 합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세가 아직 쾌차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발(李時發)이 체찰 부사(軆察副使)로 지금 관서(關西)에 있으니, 이 사람을 제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원수는 기량이 있어야 합니다. 장만은 기량이 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추천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는 모름지기 기량이 있는 자를 써야 한다. 영상의 제의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교장(敎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궁마(弓馬)의 일을 대강 알기는 하나 어찌 원수의 재질이야 있겠습니까. 또 폐주 때에는 임무를 받아 외방에 있을 때 곧잘 시기와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감히 무슨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성명한 시대에 뭐 다른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의 기력이 반 년만 조리할 수 있으면 소생될 가망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만약 출관(出關)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신이 평소 말 가죽에 시체를 쌀 의지를 가졌으니, 감히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세가 이와 같다면 억지로 보내기는 미안하다. 다만 사세가 전과 같지 않고 변방에 대장이 없으므로 걱정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빨리 보내려 하는 것이다.”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하늘이 위에서 살피시니 어찌 감히 병을 핑계하겠습니까. 병이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부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길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즉시 내려가겠습니다.”하였다.
【조선왕조실록원전】 33 집 51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사상-유학(儒學) / 외교-명(明) / 외교-야(野)
[주-D001] 척포두속(尺布斗粟)의 비난 :
한 자의 베로 바느질하여 함께 옷을 해 입을 수 있고, 한 말의 좁쌀도 절구질하여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건만, 형제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불화함을 비난하는 것이다. 한 문제(漢文帝)가 역모를 꾀한 아우 회남왕 유장(淮南王劉長)을 촉(蜀)에 귀양 보내 죽게 하자 백성들이 척포두속의 노래를 지어, 천하를 소유하고도 아우 하나를 용납하지 못한 한 문제를 비난하였다. 《사기(史記)》 권118 회남 형산 열전(淮南衡山列傳).
ⓒ 한국고전번역원 | 장순범 (역) | 1989
○乙卯/上御文政殿, 行常參, 仍朝講《論語》。 檢討官李敬輿啓曰: "學問之道, 只在吾方寸上。 自古人君雖有向學之心, 而立志不固, 未免間斷, 故不能成功。 非但臨筵之時, 雖在燕閒幽獨之中, 不使少有間斷, 則自然成就, 而至如親宦官、宮妾之時少, 接賢士大夫之時多, 則涵養氣質薰陶德性者, 此眞格言。 宣廟初年, 日三開講, 又有不時召對, 從容討論, 情意交孚, 有同家人父子。 古語曰: ‘欲法堯、舜, 當法祖宗。’ 殿下一以宣廟初年爲法可也。" 知事李廷龜曰: "李敬輿之言是也。 宣廟初政, 日三開筵之外, 或爲夜對, 或不時引接, 講劘不怠, 誠心咨訪, 故人皆盡言矣。 人君當先立其志, 以堯、舜爲法。 一日存心, 則爲一日堯、舜, 隨事隨時, 母忘此心, 則爲堯、舜不難, 而三代之治可致矣。" 上曰: "人誰不欲爲善! 但患才力不逮耳。" 大司憲吳允謙曰: "學問, 非造次所可成就, 今殿下頻接儒臣, 誠心講論, 則自然成德矣。 人之天性皆善, 而或爲物欲侵蔽, 故初年雖欲勵精爲治, 而漸不如初, 前後所爲, 判作二人者多矣, 可勝歎哉!" 上曰: "此言甚是, 予亦憂之。" 特進官張晩曰: "古語曰: "靡不有初, 鮮克有終。" 若能終始典于學, 則學問漸至高明, 庶事無不當理, 爲堯、舜不難矣。" 允謙曰: "世祖朝引接儒臣, 或於寢殿, 此甚盛事也。" 廷龜曰: "自經己卯士禍, 人不嚮學, 成渾沈潛學問, 爲士林倡。 宣祖以遺逸拔擢, 至拜參贊, 崇奬極矣。 後被鄭仁弘構誣, 至於削職, 士林之憤極矣。" 上曰: "仁弘之劾, 在於何時?" 廷龜曰: "在壬寅年矣。 近來倫紀斁絶, 士習貿貿, 皆由於此。" 允謙曰: "仁弘之論劾, 有由然矣。 成渾嘗言仁弘不是處, 又言崔永慶不善居鄕, 故因此構陷, 無所不至, 而至於永慶之死, 則渾亦以爲冤, 故使其子文濬相問。 臣自少出入成渾之門, 可知其心事矣。 成渾卽李珥之友也。 李珥、成渾, 乃李滉後一人, 而未得展布所學, 齎志而沒, 可勝惜哉!" 廷龜曰: "宣祖初政, 遭逢不世之遇, 至有欲爲珥、渾之黨之敎, 而竟以黨論見斥, 終不得展布, 至今痛惜之。 近來儒者門路之正, 無如李珥、成渾, 國家合有賜祭等事, 故啓稟耳。" 上曰: "成渾被罪, 係是先王朝事, 故留難耳。" 允謙曰: "新服之初, 當明示好惡, 只可審察是非而處之, 豈可以先王時事而有所留難乎!" 廷龜曰: "先王初政, 卽罷明廟朝僞勳, 此亦非先王時事乎? 唯在事之是非而已。" 上曰: "公論如此, 則復其官爵。"
【史臣曰: 成渾天資純粹, 操履敦確, 自少受訓家庭, 專心爲己之學。 且與李珥定交, 有麗澤之益, 講明踐履, 交致其功。 平居言動, 治家儀法, 一遵《家禮》、《小學》而行之。 隱居坡山, 不求聞達, 若將終身, 宣廟聞其名, 屢加徵用, 恩禮備至。 辛卯士禍之作, 坐與鄭澈相善, 以不救崔永慶之死, 亦被鈞黨之目。 及壬辰之難, 宣廟至臨津, 問成渾家近遠, 李弘老妄指近岸人家而對之, 故激天怒。 至壬寅, 仁弘嗾其徒上疏, 捃摭前事, 誣陷不測, 遂追奪官爵。 先是, 永慶之逮獄, 渾以書抵澈, 救之甚力, 澈遂入對極言, 上怒稍解, 而到今反以構誣爲罪者, 以群小素忌渾之重名, 必欲陷害, 而宣廟際遇之不卒, 蓋亦不能不惑於弘老之讒也。 士林深以爲痛, 至於太學屢疏訟冤, 而皆不報。 至是遂命復官, 繼以賜祭贈諡, 多士稱慶焉。】
侍讀官尹知敬曰: "頃聞, 自上特命, 送任氏于光海圍籬中, 臣等咸仰聖心, 不勝感歎。 漢 文乃盛德之主, 袁盎特俠士之雄, 而固諫淮南之事, 猶未免尺布斗粟之議。 今若終始保全, 則眞聖主盛德事也。" 廷龜所達以堯舜爲心者, 亦不外此等事也。" 領事李元翼曰: "知敬之言, 自上所當惕念。" 上曰: "予欲終始善處, 而但慈殿尙怒, 若奏聞天朝, 則恐有難處之事。 此則群臣力爭可也。" 晩曰: "近日雖無邊報, 而但大賊對壘, 邊事疎虞。 今則李元翼入來, 必須料理申飭, 常若敵至可也。" 上曰: "此言是也。 元帥所當急遣, 而尙未差出, 今日擇定宜矣。" 元翼曰: "元帥之任, 得人最難。 臣意則張晩之外, 更無他人矣。" 上曰: "右相之意如何?" 趙挺曰: "臣亦知張晩之可合, 而但其病勢未差, 李時發以體察副使, 方在關西, 以此人除拜, 亦似無妨。" 元翼曰: "元帥須有器量, 張晩有器量, 故臣敢薦之耳。" 上曰: "元帥須用有器量者, 依領相議定之可也。" 晩曰: "臣家在敎場之邊, 稍知弓馬之事, 而豈有元帥之材乎? 且廢主時, 則受任在外, 輒見猜疑, 故決不敢有爲矣。 今此聖明之世, 有何他憂? 第臣氣力, 倘得半年調理, 則可以蘇完, 而今若出關, 則必至死亡矣。 臣素有馬革裹屍之志, 非敢有所厭避也。" 上曰: "病勢如許, 則强送未安。 但事機與曩時不同, 而邊上無大將, 事多可虞, 以此欲其速行矣。" 晩曰: "天日在上, 豈敢托病, 只欲待少差而往。 聖敎如此, 雖死於道, 當卽下去矣。"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1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사상-유학(儒學)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