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기업법률대책③
모조품의 법률대책은 이렇게!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3월호 정민석 상림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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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다. 높은 품질로 부동 고객층을 확보하면 특별한 광고 없이도 안정작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제품이 유명해지고 잘 팔릴수록 그에 편승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도 생기게 된다. 모조품은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회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쌍아온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손상시키므로 제품 품질을 유지하는 것만큼 모조품의 생산·유통·판매를 막은 것 또한 중요하다.
모방이란 법률적으로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은 제2조 1호 자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지난 상품을 모방하는 경우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나의 실사례를 검토해보자. A가 제작·판매한 가방이 B가 제작한 가방의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❶B가방과 A가방은 가방의 길이, 높이, 너비를 비롯하여 가방의 형상을 구성하는 조임끈, 조임끈을 관통시키는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하여 조임끈을 조일 때나 조이지 않을 때나 옆면, 윗면이 형상이 같고, ❷내부 수납공간이 A가방에 존재하지 않으며, ❸소재와 색상이 다른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이고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❹그 밖의 차이점은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상품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A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한편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돋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가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기술을 모방하는 특허권 침해,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 행위 외에도,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형태, 용기나 포장을 모방한 모조품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모조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확인되면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먼저 받는 것이 좋은데, 가처분의 경우 양 당사자에게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다소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 이후 소송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의 금지에 더해 모조품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
현) 과천시 부림동 마을변호사/현)공무원연금공단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법률상당변호사/
현) 제1군단국군유가족을 위한 법률상담변호사/현)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전문 상담변호사/
현) 상림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