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검색 확인
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라. 기업현황 설명자료(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사업화, 시제품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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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장비등록 |
| 이전신청 |
| 이전심의 |
| 계약체결 |
| 장비이전 |
| 사후관리 |
| 불용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 |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 |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 | 3자 계약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 | 장비수리 및 이전 진행 | ⇒ | 이전완료 후 2회 활용실적 제출 |
| 양도기관 |
| 양수기관 |
| 이전심의위원회 |
|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
|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
| 양수기관 NF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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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수행내용 | ZEUS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파일 업로드 | 최종완료 |
작성 및 확인 |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
• 나눔터▶장비신청하기 • 신청장비 선택 • 이전신청서 입력 - 기본정보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 |
• 필수 제출서류 등록 1) 장비이전신청서 2) 이전장비활용계획서 3) 견적서 4) 기타 첨부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 → 직인날인 → 스캔본 업로드 |
• 온라인 제출 완료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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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양식- 1, 2] 및 필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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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 대면평가 기준 ①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경쟁이 발생)한 경우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④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장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
| 문의처 |
|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 E-Mail: sharing@nfec.go.kr) |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