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선정지침 제5장 보증금 등.
제31조(입찰보증금 등)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당시 공고문에도 5%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 증권을 제출해야한다. 라고 공고 되었으며 해당업체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관련사례 1
관리주체는 용역업체 입찰결과 A업체가 낙찰되었으나 해당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차 순위자인 B업체를 재선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관련지침 ➁항에 따라 계약을 포기한 A업체가 제출한 입찰보증금의 5%를 위 지침 2항에 따라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② ~생략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생략~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 관련사례 2
저희 아파트가 2021년 08.23일 공고, 09. 07일 개찰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결과 ㈜A 엘리베이터가 낙찰되어 2021. 10.01~2022. 09.30까지(1년)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오던 중, 2021. 11. 26 관련업체로부터 유지관리업무를 종료하고 2021.12.01.일자로 B서비스업체로 유지관리업무를 이관(양도)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관련문서에 따라 ㈜A 엘리베이터에 계약양도는 인정할 수 없기에 계약해지통보(해지일자:12.31일자)문서(내용증명)를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관련지침 ③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의 10%인 계약보증금 ₩1,021,680원을 당 아파트에 귀속 시켰어야 함에도 본 건 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확인하였음)
질문 드립니다.
▶ 사례 1 관련
본 건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아파트에 귀속 시키지 않고 소액이라는(300만 원이하)이유로 처리를 유보하면서 정 그렇다면 본인이(관리주체)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사례 2관련
본 건은 2021. 12월 발생 건이다 보니 1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양도 건이 받아들이지 않고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이의가 없었음에 동 업체의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본 건과 관련 관리주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 또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많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리주체는 관련건의 지적에 갑질 운운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는다고 이유를 다는 소장입니다.??
첫댓글 역으로 질문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입찰보증금이든 계약이행보증금이든 간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증권을 현금화해야 한다는것인데, 그렇다면 보증보험회사에 현금을 청구를 해야할것같은데 그절차에 대해서 관리소에서는 뭐라 설명하든가요?
본 건과 관련 관리주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유보하고있거나 방치상태에 라고 말씀드렸지요.
@dss3623 보증보험증권에있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변제를 하겠다고 까지 말했을 정도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관리주체가 변제하겠다고 말했을때 님께서는 관리소장한테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볼것을 권유해보지는 않으셨나요?
@가랑잎 당연히 귀속조치 할 것릏 요구했지요.
소장이 이런 저런 핑계를대면서 방치하니 질문드린겁니다
@dss3623 보증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받을수있다 혹은 어떤사유에 의하여 받을수없다 등 현금 청구방법이나 청구절차에 대하여 관리소장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봤냐를 엿쭙는것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이미 관리주체에서 찾은건 아닌가 그러니 변제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관리주체는 소액인데 너무한것아니냐? 하는투로 정 그렇다면 자신이 변제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입금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한바 잡힌것이 없습니다(경리증언)
승강기 건은 귀속시키라 수차 지적했음에도 진행을 하지않아 이런소장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dss3623 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누가 자기 돈 으로 변제를 한다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본인이 챙겼다가 문제가 될 듯 하니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안 들키면 내 것, 들키면 변제(?)
@화무십일홍 보증보험증권은 아파트에 존재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근거로관리소장이 돈을 챙겼을거라고 하시는건가요. 질문자님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잔아요.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주셔서 답답한데, 관리소장이 변제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혹 비리가 있지나 않나 캐고 싶은 것이겠죠?
사례 1 이나 사례 2 모두가 발주주체인 해당아파트 관리외 수익으로
관리주체의 수익이 아니고, 발주처(해당아파트)에 귀속된다고 하였으므로
입주자등의 기여부분인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관리주체가 보관중인 본건의 위약금원은 아파트 소유의 관리외 수익인 관리비이기에
즉시 잡수입계정으로 반환하여 입금처리하지 않으면
관리비 힝령혐의로 처벌이 가능할듯 한데요
조온님 감사합니다.
사례1은 2개월이 지났고 사럐2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리주체가 모르고 있는듯하여 지적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고 하셨는데 이런이유는 뭐고 저런이유는 뭡니까?
관리소장이 하는 말을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해 주셔야 해결 방법이 나올것같습니다.
답변없으셔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귀속 또는 아파트 일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모든 일에 관리소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것이지 관리소의 애로사항이나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않고 이런저런 핑계, ~~투로 라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비난만 하는것은 동대표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안되는 사유가 있을텐데.... 아파트 일하는데 있어서동대표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동대표가 갑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겁니다.
사례1은 2개월이 지났고 본인 재임시 처리한 건 임에도 소액이라 핑계댄다 글 욜린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럐2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인 재임시 문제가 아니라하여 모르고 있는듯하여 지적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방치상태에 있다고 .올린것같은데요.
@dss3623 dss3623님은 본문글을 올린 분인데 왜 3자인척 하십니까? "올린것같은데요" 라면서 당사자인데 3자인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랑잎 님은 수사관입니까 ?
님의 댓글에 답하고 싶지않습니다.
@dss3623 관리소와 서로 협력하여 일을 풀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뭐하나 눈에띠면 건수잡았다고 좋아라 하면 동대표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관리소장 얘기는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이런저런 핑계 라는 둥, ~~투로 말하면서...." 라고 비난만 일삼는것은 동대표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