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와 공사소음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무단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하여 시행사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배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건지 고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휴대폰으로 공고문을 찍어 논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정식 문서가 아니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를 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경험이 많은 고수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민원:
공고문 및 회의록 복사요구
1. 2022. 12. 23 <제22-66호> 공고
제목: 공사소음 피해보상관련 주민 동의건
2. 2022. 12. 22. <제22-68호> 공고
제10기-17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3. 2022. 12. 30. 소음피해 보상관련 활동 권한위임
전자투표 안내 문자메시지 내역
4. 2022. 12. 19. 제10기-17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첫댓글 법대로 라면, 공동주택관리법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의록은 인터넷게시판과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 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이름,주민번호, 발언내용 등 가명처리하거나 블러처리해야 합니다. 열람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동의하지 않은 사항은 빼고 가명정보나 블러처리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복사하여 반출할 때는 민감정보, 발언내용 등 모두 블러처리해서 반출해야 합니다. 회의 녹음물,녹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실제 게시판에 공고하는 내용 외에는 자세한 회의록은 열람 또는 복사가 안될 겁니다. 만약 정보주체(동대표들)가 모두 동의를 해준다면 실명과 발언내용을 열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고발 고소를 위한 자료수집용이라면 그것 또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와는 달리 1번,2번,3번은 모두 인터넷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어 별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⑨ 항에서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네요.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가야 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1번,2번,3번은 요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의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참고 : 법제처 유권해석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법제처, 안건번호18-0261, 회신일자2018-10-25
화무십일홍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실상 회의록을 열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에게는 회의록을 넘겨 줬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줬겠지요.
화무십일홍님 덕분에 회의록 공개의 실상을 잘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위반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복사비를 선남하시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는 은페처리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죠온 고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오늘 또 회의록 관련 벌칙 조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문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고수님 말씀대로 안심하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죠온 고수님의 깊이 있고 해박한 정보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