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행 중 끼어들기' 사실 인정, 출발 전 비상망치 위치 설명안해
국토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버스 등 운수 종사자 자격 제한
비상 출구 설치도 의무화 추진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전세버스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기사 이모(48)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씨는 사고 전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기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운전기사 이씨는 버스 출발 전 비상 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엔 승객보다 빨리 버스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탈출한 뒤 버스 안에 남아 있던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망치가 보였더라면…” 커튼에 가려 보이지 않는 비상 망치 - 16일 관광객들이 타고 다니는 전세버스 안 비상 망치가 커튼에 가려져 있다. 사고가 발생해 출입문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탑승객들은 이 망치를 사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장련성 객원기자
경찰은 또 이씨가 확장 공사 중인 도로를 과속 운행하면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수석 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2차선으로 쏠렸다'고 주장했던 이씨가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분기점에서 울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통제하지 못해 방호벽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이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출발 전 비상 망치, 소화기 등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물을 차량 내 TV 등으로 의무 상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버스 상부나 바닥에 면적 0.45㎡ 이상 크기 비상 출구(해치)를 승차 정원 30인승 미만 버스는 1개, 30인승 이상 버스는 2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가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탈출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 연말까지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수 종사자 자격 취득이 제한되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