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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부작위와 사정재결, 사정판결
춘추필법 추천 0 조회 523 08.12.25 21: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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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5 22:39

    첫댓글 부작위란 행정청에게 일정한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것이죠.,. 여기서 논점은 우리항고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는것이죠.. 개정안에는 반영했다고 하지만. 현행법에는 없죠.. 이유는 사법부(법원)가 행정부(행정청)의판단을 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구요

  • 08.12.25 22:36

    그렇다면 우리 항고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즉.부작위가 위법부당할경우 일정한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상~ 에 해당하면 사정재결을 할 수 있는거구요..(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하죠) .

  • 08.12.25 22: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사법부(법원)이 행합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빨리 처분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게 되죠 .. ^^ .. 행정소송법조문에 찾아보면 사정판결(행소법28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의 준용규정에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 08.12.26 14:23

    윗 분...완전 초고수의 등장인데요. 댓글 몇개만 봐도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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