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부작위란 행정청에게 일정한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것이죠.,. 여기서 논점은 우리항고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는것이죠.. 개정안에는 반영했다고 하지만. 현행법에는 없죠.. 이유는 사법부(법원)가 행정부(행정청)의판단을 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구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사법부(법원)이 행합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빨리 처분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게 되죠 .. ^^ .. 행정소송법조문에 찾아보면 사정판결(행소법28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의 준용규정에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첫댓글 부작위란 행정청에게 일정한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것이죠.,. 여기서 논점은 우리항고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는것이죠.. 개정안에는 반영했다고 하지만. 현행법에는 없죠.. 이유는 사법부(법원)가 행정부(행정청)의판단을 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구요
그렇다면 우리 항고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즉.부작위가 위법부당할경우 일정한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상~ 에 해당하면 사정재결을 할 수 있는거구요..(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하죠)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사법부(법원)이 행합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빨리 처분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게 되죠 .. ^^ .. 행정소송법조문에 찾아보면 사정판결(행소법28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의 준용규정에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윗 분...완전 초고수의 등장인데요. 댓글 몇개만 봐도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후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