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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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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65세이상인 경비/미화원 국민연금보험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함에 대하여.
예통 추천 0 조회 518 23.05.10 16: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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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0 21:00

    첫댓글 충청남도 감사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매월 위탁관리업체로 송금하여 관리하면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반환받아 관리비로 여입하여 입주자 등의 관리비를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8,749,960원을 반환받지 않았고, 이를 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실제 근무 인원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비 해당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기 납부된 금액은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 23.05.11 08:43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이나, 퇴직금도, 미지급시는 동일하니, 과부과된 국민연금보험도 환급받는것이 정상이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23.05.10 19:49

    예통님 아파트에는 관리소장 없어요?

  • 23.05.10 23:08

    관리소장이나 경리주임을 싼값에 무능력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65세 이상은 미공제 대상입니다.

  • 23.05.11 20:02

    희안합니다.
    관리소장 한테 물어봐야 할 사안을 소장만 쏙빼고 입대의회장한테 물어보고 지자체에 물어보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 작성자 23.05.12 08:57

    당연히 처음 관리소장에게 문의결과, 교체로인하여 업무파악중이라 이후 회신이없어, 재 문의하였으나 미확이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2차=입대의회장 역시 답신이없어, 지자체로 질의한결과, 회신에의하면, 관리사무소가 지자체로 답변내용=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에대하여, 이에 대처방안을 주십사하고 등재한사실입니다.

  • 23.05.12 09:23

    @예통 관리소장이 지자체에 소명한 잉여금에 대하여 관리소장은 뭐라고 합니까?

  • 23.05.12 00:08

    무해당자는 공제 후 불입자체가 거부될텐데요.

  • 23.05.28 12:19

    만64세에 입사하신분들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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