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 경비/미화원 00명의 국민연금보험을 매월(000,000원] 입주자등에게 2년째부과하고 있습니다.
2. 65세 이상 경비/미화원 근무자는 국민연금보험 비대상자 알고있으며,
3. 입대의회장에게 질의를하여도 답변이없으며,
4. 해당구청 주택건축과로 질의결과 회신 ; 관리주체에 질의 소명에의하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하였으며,
관리부과 명세서상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느것으로 확인되며,
5. 당 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기타사항)에 의하면 = 4대보험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실비정산한다
* 의문점
1. 상기 65세 이상 경비/미화원의 국민연금보험을 계속 납부하여야하는지?
2. 정말 잘못되었다면 2년동안 엄청난 불법 부과된 국민연금보험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
3. 또한 구청에 질의회신대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되었다면 이사실이 정상인지여부?
4.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대로 실비정산이면 비대상일때 입주민에게 환급함이 정상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충청남도 감사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매월 위탁관리업체로 송금하여 관리하면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반환받아 관리비로 여입하여 입주자 등의 관리비를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8,749,960원을 반환받지 않았고, 이를 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실제 근무 인원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비 해당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기 납부된 금액은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이나, 퇴직금도, 미지급시는 동일하니, 과부과된 국민연금보험도 환급받는것이 정상이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예통님 아파트에는 관리소장 없어요?
관리소장이나 경리주임을 싼값에 무능력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65세 이상은 미공제 대상입니다.
희안합니다.
관리소장 한테 물어봐야 할 사안을 소장만 쏙빼고 입대의회장한테 물어보고 지자체에 물어보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처음 관리소장에게 문의결과, 교체로인하여 업무파악중이라 이후 회신이없어, 재 문의하였으나 미확이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2차=입대의회장 역시 답신이없어, 지자체로 질의한결과, 회신에의하면, 관리사무소가 지자체로 답변내용=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에대하여, 이에 대처방안을 주십사하고 등재한사실입니다.
@예통 관리소장이 지자체에 소명한 잉여금에 대하여 관리소장은 뭐라고 합니까?
무해당자는 공제 후 불입자체가 거부될텐데요.
만64세에 입사하신분들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