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5-52호 2015년도 제3회 경력경쟁 공개채용계획 공고 김포도시공사에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건설」에 함께 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0일 김포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개요 직 급 | 직 렬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예정 직무 | 비 고 | 일반직 1급 | 행정 | 시설관리 | 1명 | 경영 및 공공시설 관리업무 | 본부장 | 경영사업관리 | 1명 | 경영 및 공영사업 총괄 | 본부장 | 일반직 6급 | 기술 | 기 계 | 1명 | 공동주택사업 및 공공건축분야 시공·감리·감독 | 주임 | 전문직 6급 | 기술 | 목공예강사 | 1명 | 목공예 강사 (목재공작체험교실 운영) | 주임 | 기술 | 테니스강사 | 1명 | 테니스 강사 (체육시설 관리·운영) | 주임 |
2. 응시자격 가. 직급별 응시자격 : 채용분야 담당예정 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직급 | 직렬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필수 자격증 (1개 이상) | 일반직 1급 | 행정 (시설관리) | ①공무원 4급 경력소지자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②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③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④일반기업체(법인)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지자 | - |
일반직 1급 | 행정 (경영사업관리) | ①공무원 4급 경력소지자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②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③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④일반기업체(법인)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지자 ※ SPC사업, PF운영 등, 부동산(택지, 그린벨트)개발 경력자 우대 | - | 일반직 6급 | 기술 (기계) | ①공무원 9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②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③상장기업에서 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④일반기업(법인)에서 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 (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전문직 6급 | 기술 (목공예 강사) | ①당해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②사회교육원 목공예 관련분야 수료자 ③8급 이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④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 경력자 ⑤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기술 (테니스 강사) | ①생활체육지도자 3급(테니스) 또는 경기지도자 2급(테니스) 자격 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②8급 이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 자 | 생활체육 지도자 3급(테니스), 경기지도자 2급(테니스) |
※ 일반직 6급(기계), 전문직 6급(테니스강사) 분야는 상기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함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부터 정년이내 ❍ 정년 : 3급 이상(만 60세), 4급 이하(만 58세) 라. 김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시험 단계 | 시험방법 |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서류심사결과 적격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 2차 시험 | 면접심사 | ∎면접심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4. 전형일정 구분 | 주 요 내 용 | 원 서 접 수 | ∎접수기간 : 2015.07.30.(목) ∼ 07.31.(금) 0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경력)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 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단체접수 및 교부는 하지 않음 ∎접 수 처 : 김포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 인사총무팀(☏ 031-980-8343)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18 북변자주식주차장 4층 | 1차 시험 및 합격자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5.08.10.(월) ❍ 발표방법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uc.or.kr/) 및 행자부 클린아이 | 2차 시험 | ∎면접일시 : 2015.08.12.(수) ❍ 면접은 직급별로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다. 자기(경력)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근무처별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직급(위)별 경력기간이 확인되도록 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사.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기타 포상(표창), 자격사항, 교육수료사항 등 근거자료 6. 시험의 우대사항 가. 가산 및 특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 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나. 우대사항 ❍ SPC사업, PF운영 등 부동산(택지, 그린벨트)개발경력자 우대(일반직 1급 경영사업관리분야) ❍ 채용분야 필수 자격증 외 관련 자격증 또는 상위 자격증소지자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직급별 중복응시는 불가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된 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유예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 임용포기자 발생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입사 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해제 적격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면직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 인사총무팀(031-980-8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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