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15일 개시가 났고 결정문도 각채권사에 송달이 끝난상태입니다..
개시에 따른 변제금을 1회납부했고 12월31일까지 채권자 이의기간중에
있으며 집회는 내년 1월17일로 예정되어 있읍니다..
회생채권중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개시가 난 상태입니다만 위 은행담당자로부터 퇴직담보 대출건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네 은행의 판례또한 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절대 회생에 포함될 채권이 아니니 따로 변제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카페에도 몇번 질의를 했었고 제 회생을 의뢰한 법무사나 인터넷검색등
아무리 검색하고 알아봐도 정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읍니다..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이 개인회생에 포함된 사례나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손을들어 불인가 한 사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개시가 났고 그 결정대로 변제금을 납부하기도 그야말로 빠듯한 형편인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채권하나가 빠진다면 변제금 납부또한 어렵데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곳저곳에 질문들을 올리시는 것도 일이겠네요. ^^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은 거라면, 별제권이고,
퇴직금 담보로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라면, 신용대출로 개인 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 내용 상, 은행담당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후자쪽 같기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좀더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
네..답변감사합니다.
제도가 바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금공단에서 직접 받은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보증서서 은행에서 대출받은거는 회생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회생 3년차인데 인가나고 얼마후에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들어가니 대출건에서 빠졌더군요. 저도 과거 무지 많은글을 찾아봤었는데, 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출받은것도 회생목록에 들어간다라고 본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2008년에 회생을 넣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