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으로써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는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법시행령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의 하자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액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계약서에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주택법시행령에도 하자보수금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을 받는다면....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라면 수분양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법 큼직막한 공사를 한 시공사는 고의로 부도를 내서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보험으로 손해를 보전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다43355 판결【보험금】 [공2011상,632])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보험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보수책임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것은
기업의 배상책임보험을 위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을 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액에 구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역 앞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보험으로써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물어준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보험료가 1000만원 이었을 때...
10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치료비가 100만원 이었더라도 그에대한 치료비 100만원만 물어 주면 되는 것이고,
100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비가 1억이 나왔다면.... 1억을 물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약의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른보험과 중복되지 않는다.
등의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보증보험에는 특약의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약의 조건이 있다면 수분양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이러한 보험가입은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고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공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그동안 수십년을 지내오면서 통계적으로 산정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써
3%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공사를 잘 해서 하자보수비용을 절약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겠다고 한다면 바람직 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보증회사에 보증금에대한 비용을 납부 후 증권으로 대신한다면...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보험증권을 끊기위해서는 하자보수금(3%)의 수십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던지
건설공제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만 내면 보험증권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만 끊어서 제출한 후,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증사가 하자보수를 하던지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공사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없애거나 변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카페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