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 시민권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로 두 아이와 같이 입국했다. 큰 아이가 곧 21세가 되는데 영주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답)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 아이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큰 관심거리가 된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본인은 영주권을 받지만, 영주권자는 ‘의붓자식(Step child)’을 초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만 아이들도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원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결혼하는 날짜에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시민권자가 그 의붓자식을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미국 밖에 살고 있으면 일단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민국은 90일을 넘겨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거절하고 추방해 왔다. 만일 초청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도 영주권을 거절했으며, 약혼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고 했던 경우도 거절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대신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도 어김없이 거절당했다.
물론 시민권자와의 결혼이기 때문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뒤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약혼자 비자에 대한 규정에서 이민법은 의붓자식에 대해 약간 다르게 영주권을 받는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시민권자가 초청하여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그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면 ‘K-2’라고 하는 약혼자 동반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약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약혼자가 그 후 2년 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그 자녀들도 정식 영주권으로 교체하여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약혼자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신청하는 날에 이미 21세가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서부를 관할하는 제10 항소고등법원이 2010년 ‘Carpio 사건’에서 21세 미만의 약혼자 동반 비자로 일단 입국한 사람이 21세가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이후, 제10 항소법원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 판결 취지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민법원에서도 중국인 자녀가 21세 직전에 약혼자 동반 자녀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어머니가 결혼한 후 영주권 신청할 때는 이미 21세가 된 후였고, 인터뷰에서 이민국이 영주권을 거절하였지만 항소심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