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36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순위별 모집을 하였으나 미임대되어 선착순 공급중인 주택입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하여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9,170원, 그외는 39,59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상호전환 확대유형별 허용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별도 부과(주택내역 참조)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367,300원 | 3,314,220원 | 4,734,603원 |
4인 | 2,612,320원 | 3,657,250원 | 5,224,645원 |
5인 이상 | 2,780,010원 | 3,892,010원 | 5,560,026원 |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동호지정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접수시간은 해당일의 09: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희망하는 주택의 접수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자→ LH (방문접수) | LH | LH→소명 대상자 (개별통보) | 개별통보 | LH↔ 계약대상자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입주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3순위자 및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4.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홈페이지 내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후 해약신청에 한함)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대전광역시 논산시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 주차장이 협소하고 혼잡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2-470-0866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 |
2015. 8.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착순 공급대상 주택목록(150826기준)-정정 (1).xlsx
선착순_공급대상_주택목록(150923기준)-게시용-1 (1).xlsx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