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 |
12월 13일 전체회의에서 564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9,786건 결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였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419건+부결 65건+적용제외 57건+이의신청 기각 23건
ㅇ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20건(12.13 기준) ☞ 345건 인용, 348건 기각, 27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11,888 | 9,786 (82.3%) | 1,008 (8.5%) | 746 (6.3%) | 348 (2.9%)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778 | 751 | 27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층 ☎042-270-6522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중부관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구입자금 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저리 대환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