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494호
「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공고(4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 자격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ㅇ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지원제외) 2026년 동일 지원건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에 있는 업체
※ 중복신청(수혜)시 3년간 수출지원사업 배제 조치예정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ㅇ 사 업 비: 60,555천원(보조 54,500천원, 자부담 6,055천원)
ㅇ 지원보조율: 보조 90%, 자담 10% *단,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가능
ㅇ 지원내용: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 아래 ①,②,③ 중 택 1
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
*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
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ㅇ 지원한도: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3.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26. 7. 15.(수) ~ 8. 5.(수) *3주간
ㅇ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자원유통팀)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26. 6. 8.(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파일 별도 e-메일 송부(greatpsh@korea.kr)
ㅇ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1)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3) 사업 세부계획서(서식 4) 1부. (4)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년) (서식 6)각 1부.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최근 2년간(2024.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6)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견적서, 검사비용단가내역 등) 1부. *타견적포함 (7) 인지조서 및 확약서(서식 5) 1부. (8)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소개서(서식 7) 각 1부. (9)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어업경영체확인서, 동 사업추진에 동의한다는 이사회 회의록 1부. (10) 가공업신고필증 또는 어업면허‧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11) 2026년도 예산서 등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2)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8)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 선택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 > (1) 제품 해외인증서 1부. (2) 제품 홍보물(카달로그 등), 홈페이지 증빙 각 1부. (3) 제품부착 외국어 포장표기 확인자료(제품라벨 등) 1부. |
ㅇ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반드시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신청자(참여업체 포함)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참여업체 포함)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5. 심사 및 통보
ㅇ 붙임 평가항목 등에 따라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6. 추진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6)
붙 임 1) 참여업체 평가항목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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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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