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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전자투표 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지
kris 추천 0 조회 203 23.05.13 13: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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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4 12:37

    첫댓글 각 시, 도 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제36조의3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3.05.14 12:44

    XPerp 업체에 문의해보세요
    소유자만 투표가능합니다

  • 23.05.15 15:49

    투표자를 세대주, 세대구성원,소유주 구분하여 투표권한을 부여 해주시고, 선건인명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선거전에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여 틀린 세대는 직접 전화통화로 정정처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 23.05.16 11:28

    관리주체의 소유주와 사용자에 관한 입주민 명부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주확인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열람이 더 정확합니다. 동의서 징구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인명부나 입주민명부는 내용은 같지만 주민의 의사를 묻는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투표라는 어휘 보다는 전자적방법을 통한 동의서 징구 라고 해야 합니다. 방문을 통한 동의서 징구, 우편함을 통한 동의서 징구 등등....동의서 징구는 업무협조를 통한 선관위에서 할 수도 있고, 관리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동대표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통한 동의서 징구나 전자적방법을 통한 동의서 징구 모두 원칙상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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