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 시,
xpERP 관리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자투표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를 위해 등록된 입주자 명부상 세대주 휴대폰 번호로 투표링크가 발송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투표자가 소유자인지 사용자인지 알 수가 없을건데요.
다른 방법으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투표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 세입자가 모두 섞인 상태로 투표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저런식으로 하는 투표라면 투표결과 자체가 부정확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xpERP 관리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자투표 시 투표권자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각 시, 도 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제36조의3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XPerp 업체에 문의해보세요
소유자만 투표가능합니다
투표자를 세대주, 세대구성원,소유주 구분하여 투표권한을 부여 해주시고, 선건인명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선거전에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여 틀린 세대는 직접 전화통화로 정정처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관리주체의 소유주와 사용자에 관한 입주민 명부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주확인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열람이 더 정확합니다. 동의서 징구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인명부나 입주민명부는 내용은 같지만 주민의 의사를 묻는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투표라는 어휘 보다는 전자적방법을 통한 동의서 징구 라고 해야 합니다. 방문을 통한 동의서 징구, 우편함을 통한 동의서 징구 등등....동의서 징구는 업무협조를 통한 선관위에서 할 수도 있고, 관리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동대표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통한 동의서 징구나 전자적방법을 통한 동의서 징구 모두 원칙상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