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명예훼손)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건종결통지서(일부 구약식 벌금)를 받은 상태 입니다!
질문1)
제가 궁금한것은 불기소 부분인 명예훼손(고소인한테 보낸것이 아닌 아파트관리소장한테 보낸 탄원서 성격의 내용증명)
이 "혐의없음"으로 검사의 의견이 있을때 혹시 제가 이부분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할수 죄명이 있는지요?
- 통상 무고죄를 고려해 볼수 있으나 상대방처분이유서를 참조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질문2)
목격자라는 분(관리실 직원)이 경찰서 진술시, 형사분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면서 저의 명예가 실추되는
"벌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등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관리실 직원이라는 사람이 누수as건으로
저희와는 상당히 좋지않는 사이로 경찰 조서시 악의적 진술내용(일부는 맞는 내용도 있으나 거의 다 허위성 내용임)을 진술할시(극히 개인적 내용)
제가 *목격자를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와(잘알지도 못한 사람이 마치 잘아는 듯 매우 억울한 내용 입니다!)
만일 제가 정식재판 청구시 <증인신청>하여 받아들여지더라도 만일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참고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참고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3)
목격자가 너무 일방적이고 허위 진술한 내용과 특히 형사가 묻지도 않는 말에 "벌금"운운한 내용을 어디서누구한테 들었는지
묻고 싶은데(고소인과는 매우 친한상태 입니다!~) 만일 이러한 허위내용이 고소인측에서 들었다고 하면
제가 고소인과 관리실직원(목격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는 있는지요?
- 진술시 내용으로 명예훼손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질문4)
만일 목격자측에 ~더라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없는것 같아 제 생각은 법원에서 카피한 <약식기소 이유서>내용을 목격자가 경찰서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여주면서 애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법원에서 카피한 약식이유서를 외부로 누출하는것은 저에게 문제(법적 불이익)가 되는지요?
- 제3자나 외부유출 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