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앞으로 우리카드채권팀에서 통보가 왔는데염.
현재 대환으로 돌려논 상태거든염..
그런데 연체가 돼니까 통보가 오네염..
내용은 대출거래약정 해지 및 민사소송에 의한 대출금 회수예정 통보
이런식으로 해서 16일까지 연체금액 입금 하라고 하네염..
지금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신불등록 기다리는중이거든염..
제가 알기로는 보증은 저희 어머니께서 서시고 공증은 안돼있는걸로
아는데..
내용에는 압류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날라온거 가지고 압류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세염..
카드사에서 오는 건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로 압류 못하구여. 법원에서 오는 판결문이 아버님이나 보증인인 어머니께 와야지 압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카드사에서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판결문을 보내주게 되어있구여. 당사자가 받지못했다면 압류 못합니다. 힘내세요.
첫댓글 저랑 똑같은게 날라왔네여... 공증을 안걸어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신청을 할수있죠.. 저역시 워크아웃중이라....ㅠ.ㅜ
카드사에서 오는 건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로 압류 못하구여. 법원에서 오는 판결문이 아버님이나 보증인인 어머니께 와야지 압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카드사에서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판결문을 보내주게 되어있구여. 당사자가 받지못했다면 압류 못합니다. 힘내세요.
리플 감사함뉘다...ㅠㅡㅠ 빨리 신불이라도 걸려서 언능 워크 신청하고픈 맘 밖에 엄네영...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