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2.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과태료 50만원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2.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과태료 50만원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