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
“입찰가격(SMP+1REC가격)”에 따른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각 용량구분별 선정용량의 1.3배수 이내의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실시
1.3배수이니 100kw미만 우선 선정 물량 150,000kw이니 195,000kw가 사업내역서 평가에 들어갑니다.
195,000kw는 가중치 용량이기에 설비용량으로 보면 150,000kw로 100kw급 1,500개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치 1.0의 경우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가중치 1.0이 아닌 경우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가격을 적용
(육지 : SMP 기준가격 101,550원, 제주지역 : 119,830원, 계약단위 : 원)
가중치 1.0이 아닌 경우 선정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kw당 얼마로 계산되어질까요?
알다시피 smp+rec 합산 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한가격은 191,330원입니다.
그 가격 이하로 입찰해야 하고요.

결코 불리한 계약은 아닙니다.
17년 rec 가격의 정부 가이드라인은 80,000원 전후로 점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5년은 너무 하락했으며 16년 상반기는 적정 수준이었고 16년 하반기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들이 바라는 것과 정책의 방향성은 함께 가는 게 아니고요.
정책 담당자들은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계산의 귀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고정가격입찰에 참여가 저조할 경우 바로 현물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선정 배정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의 담합에 대해 강력한 시장 개입은 뻔 할 것입니다.
이번 닭 질병 중 AI에 대해 정책담당자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축산농가들의 탐욕이 부른 결과라고 하였답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장은 반응하겠지만 결국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번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해 세무조사 운운하니 꼬리는 내렸습니다.
닭고기 회사들에 대해 원가 대비 판매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셈입니다.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도 2,000원 가량 올리려다가 그걸 검토한 적이 없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참여를 결정하십시요.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 드리며 설비가격 에서의 조정을 기대해봅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언제나 현실은 냉혹하네요
분석글 잘 보았습니다. 또한 공감합니다.
'만일 고정가격 입찰에 참여가 저조할 경우 바로 현물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점..
초보자에겐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ㅜㅜ 더 많이 공부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업자 선정에 참여시 사업계획서 예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입찰에 관한 자료들을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할 만 한 게 있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찰은 선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들이다보니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기에 단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선정이 목적이 아닌 경우 불참하거나, 판매상한가를 적거나, 기재 오류등등을 소홀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선정되어야 한다면
판매가격도, 기재오류도, 사업내역서 작성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