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
2016. 12. 13
신 보 성
최순실 사건이라는 것이 흔히 볼 수 없는 사건이어서 그런지 그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들에 해괴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청와대 조리사 미용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이 나라 언론들이 흥분하는가 하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20분 했느냐 90분 했느냐를 놓고 백가쟁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홀로 식사를 했다느니 최순실을 시녀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공주 근성을 버리지 못한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느니 하면서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수명이 청와대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소재를 알려주는 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했다고 한다. 모 국회의원은 통장을 개설하여 현상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간 현재 현상금의 액수가 일천오백 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상광고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단독행위설이 없지 않으나 다수설은 이를 계약으로 본다. 광고자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청약이고 이에 응한 자의 지정행위 완료를 계약의 승낙이라고 해석한다.
현상광고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을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요물계약이다. 단, 행위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광고관계가 성립한다.
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광고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병우의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주게 되면 그자는 현상금을 내 걸은 국회의원들에게 현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상금의 액수가 자꾸 올라가 수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현상금을 노리고 우병우를 찾아 나설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 범죄자를 사진과 한께 수사기관에서 현상수배전단을 버스터미널 같은데 붙여놓기도 하고 역사극을 보면 역적죄를 범한 자들의 화상을 그려 방을 붙여 놓은 것을 본 일은 있어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비용이 아닌 사비로 현상금을 내거는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본인도 죄가 있건 없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르면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일이지 무슨 배짱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개인 돈으로 현상금을 내 거는 것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금할 없다.
최순실 사태가 하도 비정상적이어서 그런지 비정상적인 일이 많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다.
정치권이나 일반국민들 모두 이럴 때일수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