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칼럼>
*줄기세포 주사의 단상.
환자의 지방과 뼈와 피로 만드는데,
천차만별(千差萬別)로 천만원이 넘은 고가(高價)인가?
*첨단(尖端) 재생의료(再生醫療)의 높은 문턱과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의 포용적 대전환을 촉구하며, “병든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뼈와 피로 치료를 하면서, 정작 그 치료비는 서민의 피눈물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첨단 의료의 초상(肖像)인가.”
1. 환자의 몸이 재료인데, 왜 천만 원이, 넘는가? 최근 줄기세포 치료를 접하는 수많은 노년층(老年層)과 일반 서민 환자(患者)들은 거대한 배신감(背信感)과 무력감(無力感)을 느낀다. 줄기세포(細胞) 주사(注射)의 핵심(核心) 원료(原料)는 다름 아닌 환자(患者) 자신(自身)의 몸에서 추출(抽出)한 골수(骨髓), 지방(脂肪), 혈액(血液)이다. 밖에서 새로 만들어온 비싼 원료를 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세포를 뽑아내어 농축(濃縮)·주입(注入)하는 치료(治療)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시술에 천만 원을 넘나드는 고액의 치료비(治療費)가 청구(請求)되는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理解)하기 어렵다. 의료 기기 및 키트 독점과 거품 형성: 추출과 농축에 쓰이는 특수 키트와 원심분리(遠心分離) 장비 등이 해외 유수 기업의 독점 과점 구조 속에서 고가(高價)로 책정(策定)되어 있다. 비급여(非給與) 영역(領域)의 자율(自律) 가격제(價格制): 정부(政府)의 통제(統制)를 벗어난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첨단 프리미엄 치료'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수가 및 마케팅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술의 정형화에도 불합리한 가격: 과거에는 세포 분리와 육성이 고도의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정형화된 장비로 불과 수십 분 내에 농축액을 추출하는 단계까지 기술이 보편화 되었다. 그럼에도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희소성'에 갇혀 환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2. 성실한 납세자와 건보료 상한선의 역설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들은 평생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健康保險料)를 묵묵(默默)히 부담(負擔)하며 국가 의료 체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평생 흘린 땀방울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건보료를 납부해 온 노년의 국민들이 정작 고관절(股關節)이 마모(磨耗)되고 만성(慢性) 통증(痛症)에 시달릴 때, 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은 국가(國家) 복지(福祉) 정책(政策)의 치명적(致命的)인 방임(放任)이자 모순(矛盾)이다. "돈 있는 사람만 아프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은 통증을 견디며 늙어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현 보건복지부(保健福祉府)의 정책(政策)은 명확(明確)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화옹도 매월 건강보험료는 150만을 내고도 80세 노옹(老翁)이 의료(醫療) 혜택(惠澤)은 전무(全無)하다. 1년 건강보험료 납입(納入) 총액(總額)은 1,800만 원을 내고도 혜택(惠澤)이 전무(全無)한 것은, 문제가 많다,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정책이 온 국민에게 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루빨리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아픈 곳은 병은 많고 치료가 안 된다면 삶은 질은 떨어진다. 대한민국 전 국민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할 권리가 있다.
3.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장관(長官)에게 제안(提案)하는 의료정책(醫療政策) 3대 개혁안(改革案),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은 모두가 건강(健康)할 권리(權利)를 보장하고, 노년(老年)의 삶의 질을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전환(大轉換)을 단행해야 한다. ① 신의료기술 줄기세포 치료의 단계적(段階的) ‘건강보험(健康保險) 급여화(給與化)’ 추진(推進). 검증된 자가 골수·지방 줄기세포 치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영역부터 우선적(優先的)으로 건강보험 수가에 편입(編入)시켜야 한다. 전액(全額) 비급여(非給與)로 방치(放置)할 것이 아니라, 선급여(先給與) 및 부분(部分) 본인(本人) 부담(負擔) 제도(制度)를 도입(導入)하여 서민(庶民) 환자(患者)들도 누구라도 치료를 받도록 경제적(經濟的) 문턱을 확 낮추어야 한다.
② 비급여(非給與) 수가(酬價) 상한제(上限制) 및 가격 투명화(透明化) 도입.
병원마다 제각각 천차만별(千差萬別)로 책정되는 비급여 줄기세포 시술비(施術費)에 대해 보건당국이 합리적(合理的)인 가이드라인과 가격(價格) 상한선(上限線)을 설정(設定)해야 한다. 의료(醫療) 장비(裝備) 및 키트 재료비(材料費)의 원가(原價)를 투명(透明)하게 공개(公開)하도록 의무화(義務化)하여 과도(過度)한 거품을 제거(除去)해야 한다. ③ 국산 재생의료 기술 및 장비의 표준화·국산화 지원. 해외 고가 키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을 집중(集中) 투입(投入)하여 줄기세포 추출 및 농축 장비의 국산화와 표준화를 이뤄내야 한다. 기술의 대중화를 통해 치료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다. 방관방치(傍觀放置)는 직무유기(職務遺棄)다. 개선(改善) 개혁(改革)은 빠를수록 전 국민은 노후 양질의 삶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결론: 의술(醫術)은 전술(錢術)이 아닌 인술(仁術)이어야 한다.
의학의 발전은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지, 일부 의료 자본과 계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환자의 뼈와 피를 재료 삼아 행해지는 치료마저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 서민을 눈물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지 국가'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은 더이상 거대한 비급여의 그늘 뒤에 숨지 말고, 평생을 이 나라에 헌신하고 세금을 내어온 노년층과 국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