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3인4인5인6인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