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넘 늣어 죄송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연초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교육 때문에 오랜만에 목포를 방문했었는데
넘 많이 변해 넘 놀랐습니다.
그래도 친근감이 있더라구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입목죽이 미존재 하지만 당초 자산등재할 때는 금액을 입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0"원인 금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입목죽을 기타처분으로 하는데 자산금액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각처분이라면 매각금액을 입력해야 하지만
기타처분이므로 행정승인되어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다면
처분처리하면 해당 자산은 울 이호조+ 자산변동회계처리로 전송이 되고
우리는 "전표생성" 해 주면 마무리 됩니다.
참고> 자산금액이 "0"원으로 전표생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표생성이 안되면 "미적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취득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울 재무제표 입목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자산금액이 "0"원이라서 처분이 안된다면
이는 공유재산시스템 운영지원단에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미적용된 입목의 경우는
공유재산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닌
울 이호조+ 행정미적용자산처분처리(56102) 메뉴에서 처분등록해야 합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거하세요.
2024.9.2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