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액을 고르는 것에서
기타계정에 포함된 접대비
-- 광고선전비계정에 특약점에 한정적으로 제공한 물품가액 2,600,000원 (1인당 30,000원 인 물품가액 500,000원 포함) 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물품가액 4,500,000원
====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것은 광과선전비가 맞고요
특약점에 한정적으로 제공한 물품가액 260만원이 사업상증여라고 보고 저는 접대비에 260만원을 더했는데
답안을 보니 260만원 - 50만원 = 210만원 이 접대비더라구요
1인당 3만원에서 무슨 걸리는게 있나요?? 잘모르겠어서요??
적격증빙 아닌것 골라내기에서
건당1만원초과 건당1만원이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27,715,000 31,000,000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1,000,000 500,000
영수증 금전들록계산기 3,000,000 3,785,000
법인신용카드수취액중에 2,000,000 1,500,000
공급자와 다른가맹점명의
로매출전표수령
===== 저는 접대비는 법인명의만 적격이라해서 적격이아닌 임직원신용카드 1,500,000
공급자와 다른개맹점명의 3,500,000
건당1만원미만이나 초과 모두 손금불산입 했거든요
답을보니 건당1만원초과만 손금불산입 이더라구요 임직원신용카드 1,000,000
다른가맹점 2,000,000
확실하게 건당1만원이하는 법인카드가아니더라도,, 공급자와 가맹점이다르더라도 손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첫댓글 4월초 시험을 목표로 세무회계1급 공부를 시작했어요 많이 도와 주세요
특정인에게 1인당 연간3만원(1만원 이하 물품제외) 이하로 광고선전물을 제공한경우엔 광고선전ㅂ
로 보아 손금인장합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건당 1만원초과는 법인카드 사용액만 인정되지만, 1만원 이하는 현금등 지급수단을 사용해도
접대비 인정하며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액도 손금인정 합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