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kosaf.go.kr/ 여성시대 happynewyearr
11월 30일 이전 완제한 경우 안 해도 됨 매년 하는 거고PC, 어플 둘 다로도 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 부분 참고해줘
문제시 수정!
헉미친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천오백만원 ㅠㅠㅠ
헐 어떡해ㅜㅜㅜ미친 왜안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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