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함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정책의 변화 방향을 질의
◈ 소비자학과 교수,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및 준수, 그리고 소비자 자기책임을 통한 공급자-수요자의 공동 발전을 제언
’24.10.2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공급자의 측면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금융수요자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금융위원장 -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4.10.28.(월) 08: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ㆍ[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ㆍ[교 수] 남영운(서울대), 주소현(이화여대), 박태영(성균관대), 김민정(충남대), 이영애(인천대), 정용주(인하대), 최철(숙명여대) 교수(총 7인)
2. 주요 논의사항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여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한편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시장이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