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대의 의결과 소유자 전자투표를 통해 1/2이 찬성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 세대별 월패드를 장충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찬성했다고 여겨집니다.
장충금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설비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적립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만
월패드는 공용부분이 아닌 누가 봐도 전용부분인 제품들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단지 구성을 보면 최대 3배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이 다릅니다.
형평에 매우 어긋나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교체로 끝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월패드가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이상 엘리베이터처럼 개별세대의 월패드를 관리비로 계속 수리해줘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구청 담당자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치 단체라 보니 말도 아닌 결정이라도 동의를 받았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무심한 대응입니다.
이 상황에서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일까요?
특히 법적인 조치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도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물론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고 몰염치하여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현황
35평형이 914세대,
39평형이 156세대
47평형이 140세대
49평형이 775세대
59평형이 396세대
67평형이 92세대
69평형이 389세대
75평형이 118세대
83평형이 5세대
88평형이 9세대
93평형이 6세대로 구성 되있습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위 근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울 조정 하고 관리규약의 공유부분에 월패드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월패드는 관리비로 수리되어야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이 계획을 추진하고 투표까지 진행한 회장 조차 a/s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전유세대가 월패드를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공유부분이 된 이상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가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대의가 체면을 생각해서 일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투표절차가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무효화 또는 그 절차를 일시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표준관리 규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별표2에는 명시적으로 월패드라 하지 않았지만 세대내 벽에 붙은 모든 장치는 전유부분이라 명시되어 있고 그것의 관리는 전유세대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관리규약 수정이 안되어 있다면 관리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리규약상 월패드를 공용부로 조정하고, 장기수선정기조정시 항목에 반영했더라도 일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선로및 모기)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기타 세대 내부에 설치된 자기에 대한 정비는 전유부로 구분하여야 향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혼란이 없을것으로 경험상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