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 특별한 등록 절차가 있는지요? 저희 아파트는 10년이상 입주민들이 모여서 탁구 운동을하는 동호회입니다.분기별로 동호회원들이 아파트 대청소도하고 입주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소만 아파트에서 제공받아하고 다른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탁구 동호회다보니 동호회원이 아닌 입주민이 탁구치러 오시면 먼저치도록 배려도하고 레슨도 시키고합니다.그런데 일부 주민이 등록은 하고하냐 일부 입주민만하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탁구장을 개방안하고 탁구회원들만 사용한다는 근거인데 탁구장은 관리실에서 키 받아서 누구나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완전한 개방을 해보니 누군지느 모르지만 불낸 흔적도 있고해서 관리실에 키를 보관하고 치도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리실에 동호회원 정보는 제공했습니다. 특별한 자생단체 등록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댓글 관리규약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생단체는 글자그대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록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공동체활성화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름니다.
탁구장은 관리소에서 관리상 키를 관리를 하면되고 탁구치고싶은 입주민은 관리소에서 키를 받아서 치면되는것이고 탁구를 치면서 알게되는 입주민끼리 친해지면 자기들끼리 밥을먹든 술을먹든 등산을가든 즈그들끼리 알아서 하면되는겁니다.
자생단체등록시 입대의결의를거처
지원을받을수 있습니다
@九龍 입주민끼리 친목회(부녀회, 노인회 등) 만들어서 모여서 밥먹고 놀러다니고 하면 그 돈을 입주민들이 대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