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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자생단체 등록절차가 알고싶습니다.
투명이답이다 추천 0 조회 252 23.05.24 03: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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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4 10:30

    첫댓글 관리규약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3.05.24 10:45

    자생단체는 글자그대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록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공동체활성화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름니다.
    탁구장은 관리소에서 관리상 키를 관리를 하면되고 탁구치고싶은 입주민은 관리소에서 키를 받아서 치면되는것이고 탁구를 치면서 알게되는 입주민끼리 친해지면 자기들끼리 밥을먹든 술을먹든 등산을가든 즈그들끼리 알아서 하면되는겁니다.

  • 23.05.24 12:59

    자생단체등록시 입대의결의를거처
    지원을받을수 있습니다

  • 23.05.24 13:42

    @九龍 입주민끼리 친목회(부녀회, 노인회 등) 만들어서 모여서 밥먹고 놀러다니고 하면 그 돈을 입주민들이 대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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