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가 '공연 및 음반출판'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제 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유 에 대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달리 피진정인이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입국거부 조치가 위 유 에 대하여 영구히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앞으로 위 유 이 새로이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데요..
첫댓글 어떠한 방법이든지 '유승준' 이란 사람은 절대 못들어오지 않나요?
네 나라에서 막아버렸죠 걍.....
피진정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가 '공연 및 음반출판'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제 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유 에 대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달리 피진정인이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입국거부 조치가 위 유 에 대하여 영구히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앞으로 위 유 이 새로이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데요..
그냥 싸이트에서 퍼온거라..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인해볼게요
못들어와도 싸드만
근데 어제 무릎팍도사보고 성시경 얘기 들으면서 왠지 막 성시경얘기에 흡수당했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