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 홈페이지 등록하세요 |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멤버쉽)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번호를 11월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멤버쉽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복권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전자세원팀 사무관 최재봉 ☏397-7582∼5
|
첫댓글 미꾸라지님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