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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1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30-9 전화 : 031)845-7330/ FAX : 031)851-8705 수석부회장 : 신대용 010--8896-0104, 사무장 곽민철 : 010-2075-7566, 경기위원장 : 이완우 010-8935-5544 |
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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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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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일자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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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ㆍ 공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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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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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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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4. 03. 19.
수 신 : 각 클럽 회장
참 조 : 각 클럽이사
제 목 : 제 4회 의정부시 생활체육대축전 배드민턴 대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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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배드민턴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다 음 -
1.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 배드민턴 연합회
2.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 배드민턴 연합회
3. 방 식 :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된 클럽대항전
4. 명 칭 : 제4회 의정부시 생활체육대축전 배드민턴 대회의 건
5. 장 소 :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6. 일 시 : 2014년 4월 19일(토) ~ 20일(일)
1)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 10시 : 혼합복식
(출전 팀수에 따라 남복 초, C조 예선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음.)
2) 4월 20일 일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남자복식, 여자복식 순으로 경기
7. 신청마감 : 2014년 4월 6일(일요일) 24시
8. 경기방법 : 모든 경기 점수는 랠리포인트 21점 1세트로 진행하며, 결승 경기는
25점으로 한다.(듀스 없음, 출전 팀 수에 따라 점수는 변경 될 수 있음.)
9. 출 전 비 : 한게임 = 15,000원, 혼복+남복(여복) = 30,000원
10. 출전선수 모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양말 2개, 스프레이파스 1개)
11. 왕초심은 우승 상품 없이 금, 은, 동메달 수여(단,우승자에 한하여 고급 운동복 바지 1점 증정)
12. 본 대회에는 의정부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과 A조 B조 용병 1명 허용
(본회 소속 클럽 회원간의 연합은 허용 됨.) 20대 신설(상급, 하급) 용병 허용 않 됨.
13. 참가방법 : 각 클럽 경기이사에게 신청
국민생활체육의정부시배드민턴연합회장 김 귀 덕
제4회 의정부시 생활체육대축전 배드민턴대회
▶ 참가요강 ◀
※ 대회목적
1.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과 활기찬 사회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 기업과 생활체육의 접목으로 말미암아 생활체육 저변확대 기여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조성에 이바지한다.
3. 의정부시 배드민턴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대회개요
1.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
2.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
3. 방 식 :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된 클럽 대항전
4. 명 칭 : 제4회 의정부시 생활체육대축전 배드민턴 대회
5. 장 소 :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6. 일 시 : 2014년 4월 19일(토) ~ 20일(일)
1)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 10시 : 혼합복식
(출전 팀 수에 따라 남복 초, C조 예선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음)
2) 4월 20일 일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남자복식, 여자복식 순으로 경기
7.참가 클럽 : 가능, 금오, 녹양, 발곡, 배영, 신원, 신도
의순, 약수, 연동, 중앙, 장수원, 청솔, 충의
8. 경기종목(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연 령 |
등 급 |
기 준 |
70 대 |
A |
70세 이상 (1943년 이전 출생자) |
6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60~69세(1945~1954년) |
5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50~59세(1955~1964년) |
4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40~49세(1965~1974년) |
3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30~39세(1975~1984년) |
20 대 |
상급, 하급 |
1985년생 이하 |
9. 경기방법 : 모든 경기점수는 랠리포인트 21점 1세트로 진행하며
결승 경기 25점으로 한다. (출전 팀수에 따라 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출전선수 모두에게 소정의 기념품(양말2개, 스프레이파스 1개) 증정(참가종목에 상관없이 개인당 1개 제공)
10. 참가자격 : 본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및 A조 B조 용병 1명 허용
11. 출전비 : 한게임=15,000원, 혼복+남복(여복)=30,000원)
12. 회원등록 및 출전신청 마감 : 2014년 4월 6일(일) 24시
13. 신청장소 :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 경기위원장 (개인정부 유출 방지)
(wanoonet@empas.com)
14. 참가선수 확인열람
1) 방 식 :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 경기위원장 및 각 클럽 경기이사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 카페에서 확인.
2) 내 용 : 참가선수 누락 여부 및 참가선수 재확인(연령, 급수, 성별, 성명)
3) 마 감 : 4월 6일(일) 24시
⇒ 참가선수 출전신청 마감 이후에는 수정절대 불가
15. 참가자 보험가입
1) 방법 : 국민생활체육회(http://www.sportal.or.kr) → 스포츠 안전서비스가입 클릭
→회원가입 후 보험가입(단기, 기본형)
2)기간 : 4월 20일까지
3)내용
a. 공제기간 : 4월 19일 ~20일
b. 20명 이상 가입가능하며 클럽자체 가입 후 비용은 연합회에 청구
4) 기타
a. 회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 상세 정보 필요
b. 클럽 명 및 클럽 대표자명(회장), 클럽소개서 작성
5) 보험 가입이 안 된 회원은 사고 시 본인 책임.
※ 대회진행 STAFF
- 대 회 장 : 김귀덕 연합 회장 (010-4702-2778)
- 부대회장 : 신대용 수석부회장 (011-9896-0104)
- 총괄진행 : 곽민철 사 무 장 (010-2075-7566)
- 경기진행 : 이완우 경기위원장 (010-8935-5544)
- 시설담당 : ooo 관리위원장 (000-0000-0000)
- 의전담당 : 박은경 총무 이사 (010-4176-5887)
- 재무담당 : 김옥자 재무 이사 (010-9096-8786)
※ 대회준비 및 경기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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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자 및 시간 |
1 |
대회요강, 경기규정 및 예산안 작성 |
3월 1주 |
2 |
회장단 회의 안건처리 후 확정 |
3월 12일 |
3 |
클럽 공문발송 및 연합홈피 공고, 클럽 경기이사 모임 |
3월 14일 |
4 |
출전신청 및 마감 |
4월 6일(일) 24시까지 |
5 |
참가선수 확인열람 및 대진표 작성, 대회책자 준비 |
4월 7일 ~ 4월 16일(수) |
6 |
대회 최종점검 |
4월 16일(수) ~ 4월 18일(금) |
7 |
체육관 라인작업 및 시설물 설치 작업 |
4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
8 |
혼복 (출전 팀 수에 따라 남복 초, C조 예선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음) |
4월 19일(토) 오후 5시부터 |
9 |
남복, 여복 경기 |
4월 20일(일) 오전 8시 ~ 오전 9시 40분 |
10 |
입장식 준비 및 개회식 |
4월 20일(일) 오전 9시 40분 ~ 오전 11시 |
11 |
남복, 여복 경기 |
4월 20일(일) 오전 11시부터 |
12 |
정리 작업 |
4월 20일(일) 오후 6시30분부터 |
13 |
폐회식 |
4월 20일(일)) 오후 7시 ~ 오후 8시 |
▶ 경기규정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 규정이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의정부시에서 주최하는 2014년 의정부시 생활대축전 배드민턴대회에
적용한다.
제 3조 (출전자격)
본회에 등록된 회원과 A조, B조 용병 1명을 포함 한다.
제 4조 (출전신청)
1. 출전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2. 출전 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다.
3. 출전 선수는 등록된 클럽 명으로만 출천할 수 있다.
4. 본 대회에는 A조, B조 용병 각 1명 허용 한다.
(본회 소속 클럽 회원간의 연합은 허용 됨.)
5. 출전선수는 승급규정을 준수하여 출전해야 한다.
6. 30세이하 20대 상급, 하급 2급수 신설
승급규정
1) 초심, 왕초심 : 승급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출전 선수는 자유승급에 맡긴다.
2) 남복, 여복에만 적용 한다.( 단, 혼복은 5팀 이상 출전한 급수별 우승자는 승급을 한다.)
3) B조, C조, 초심 - 6팀~8팀 우승 (6팀 이하일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승급)
- 9팀~16팀 우승, 준우승
- 17팀이상 : 우승, 준우승, 준준우승
6. 출전 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복,
여복도 동일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상향해서 출전 시 다시는 하향 출전 할 수 없다.)
예) B급 선수가 혼합복식을 A급으로 출전하였을 경우, 남, 여복식도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7. 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 출전 할 수 없다.
예) 남자복식 B급과 C급에 동시 출전 할 수 없다.
8. 급수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 A급 : 희망에 따라 참가 가능하며 동호인으로 A급인 회원
- B급 : A급이 아닌 회원
- C급 : A, B급이 아닌 회원
- 초심급 : A, B, C급이 아닌 회원
- 왕초심급 : 본회 동호인으로서 입문한지 6개월 내인 회원
- 30세이하 20대 상급, 하급 2급수 신설 (현 선수는 제외)
9. 출전 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위반사항이 발생 시 실격 처리한다.
10. 출전비는 대회 전날까지 연합회 통장(농협 351-0547-6814-63)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 5조 (대표자 회의)
1. 대표자회의는 각 클럽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2. 대회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전달 및 토의로 진행한다.
3. 기타 대회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다.
4. 대표자회의에 불참하는 각 클럽 경기이사는 대표자 회의에서 가결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일체 하지 않는다.
제 6조 (복장)
1. 출전선수는 배드민턴 경기에 적합한 상, 하복 및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2. 상대방 선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기를 방해할 정도의 운동복은 착용을 금지한다.
제 7조 (입장식)
1. 각 클럽의 입장순서는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2. 입장식에 있어서 선수는 소속클럽으로 입장하되 표지판, 지휘자,
기수단 순으로 입장한다.
제 8조 (심판)
1. 심판은 4월 19일과 20일 첫 게임은 각 클럽에서 배정된 코트의 심판을 본다.
19일과 20일 게임에 출전한 양팀 중에서 게임 승리팀 중 1명이 심판을 본다.
1번코트( 녹양 ),2번코트( 배영 ),3번코트( 약수 ),4번코트( 신도 ),5번코트( 중앙 )
6번코트( 금오 ),7번코트( 발곡 ),8번코트( 의순 ),9번코트( 충의 ),10번코트( 신원 )
11번코트( 연동 ),12번코트( 가능, 장수원 )
제 9조 (선수확인)
1. 출전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으로 한하며, 복사본도 인정한다.
3. 신분증 확인 요구가 있을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연령부정이나 대리 출전자로 판명되면, 출전 경기 및 본인의 경기까지
전부 몰수(시상 및 클럽점수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5. 선수 호명 후 10분이 경과해도 선수대기석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 처리한다.
6. 경기 도중에는 신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7. 경기 이후에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 등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출전자 팀 점수는
0점 처리되어 모든 경기의 상대방 팀과 부정 출전자 팀의 점수결과는 21:0으로 처리한다.
예) 연령부정이나 대리 출전 등 부정 사실이 발생하면 부정사실 확인 이전의
경기결과는 그래도 인정된다.
제 10조 (급수확인)
1. 출전선수는 상대선수의 급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시간 10분 이전에 이의제기 및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2.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으며, 경기 결과도 인정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3. 급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10분 이내로 급수 확인절차를
마친 후 급수 부정출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상대방 선수의 출전급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증거를 동반한 경우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5.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6. 만약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 진행을 방해하고
두 클럽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격처리 뿐만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 한다.
7. 본회 소속 회원은 의정부연합회 출전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8. 급수 부정 출전자는 전 경기를 몰수(시상 및 클럽점수 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된다.
9. 경기 이후에 급수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출전자 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되어
모든 경기의 상대방 팀과 부정출전자 팀의 점수결과는 21:0으로 처리된다.
예) 급수부정 사실이 토너먼트 상황에서 발생하면 리그전(예선전)의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제 11조 (초심자보호)
1. 초심조로 급수하향 출전자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조치하며,
회원은 1년 동안 출전금지로 조치를 취한다.
제 12조 (경기규칙)
1. 선수는 경기시작 10분 전에 선수대기석에 입장해야 한다.
2. 모든 경기는 진행 본부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경기는 대회책자에 기재된 대진표와 경기 시간표에 의해 진행된다.
4. 선수는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 본부석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장 이탈, 난동 등 대회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수는 1년 동안 출전금지 조치를 취한다.
6. 승급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혼합복식 경기만을 출전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결정 한다.
7.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3조 (경기방법)
1. 경기는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모든 경기점수는 랠리포인트 21점 1세트로 진행하며 결승 경기는
25점으로 한다. (듀스 없음, 출전 팀 수에 따라 점수는 변경 될 수 있음.)
3. 코트변경은 21점제 시 11점에서 변경하며 25점제는 13점에서 변경한다.
4. 리그전은 다승 > 다점 > 최소실점 > 팀합산 연령 연장자 (년,월,일)
순위로 결정한다.
5.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4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미 출전 팀과의 점수 집계는
미 출전 팀 0점 출전 팀 21점으로 한다.)
6. 리그전 본인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7.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 한다.
8. 선수의 부상 시 10분 이상 치료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권처리 한다.
9. 본 대회의 이의 제기는 각 클럽 경기이사만이 할 수 있다.
10. 기타 사항은 경기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4조 (위원회)
본 대회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기위원회 : 1)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집게 및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2) 연합회 경기위원장 외 위원은 경기이사와 심판이사로 한다.
2. 운영위원회 : 1) 각종 이의신청 및 징계사항 등을 처리한다.
2) 위원은 연합회장,수석부회장,의전부회장,자문위원장,사무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회 : 1) 대회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관리 및 상품관리, 배분 등을 담당한다.
2) 관리위원장 외 위원은 관리이사로 한다.
제 15조 (채점방법)
경기위원회는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경기단체상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순으로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경정한다.
2. 7팀 이하 출전종목에 출전자 본인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점수와
시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
1위 |
2위 |
3위 |
A 급 |
500 |
450 |
400 |
B 급 |
450 |
400 |
350 |
C 급 |
400 |
350 |
300 |
초심 |
350 |
300 |
250 |
왕초심 |
0 |
0 |
0 |
20대 (상급, 하급) |
0 |
0 |
0 |
제 16조 (시상계획)
구분 |
1위 |
2위 |
3위 |
경기상 |
우승기 트로피,상금:300,000원 |
트로피 상금:200,000원 |
트로피 상금:100,000원 |
개인상 |
라켓 |
고급칼라 T셔츠 |
양말 2컬래 |
왕초심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성취상 |
상금 : 100,000원 | ||
모범상 |
상금 : 100,000원 | ||
화합상 |
상금 : 100,000원 | ||
입장상 |
상금 : 100,000원 |
단, 왕초심 우승자에 한하여 고급 운동복 바지 1벌 증정
제 17조 (징계)
체육관 내, 외부에서 음주나 기타 상태로 난동 및 소란을 일으켜 대회 분위기를
물란하게 하거나 대회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대회 출전금지 또는
회원제명 등의 징계 조치한다.-끝-
첫댓글 공지 올리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고 성대한 대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잘 모셔 갑니다
수고많으세요~~~^^ 멋진대회를 위하여 아자아자^^
격려와 치하에 감사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