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2. 재판부는 1차 판결과 같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도로만 통행했는데도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내야했던 강씨 등에게 천은사 쪽이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원심과는 달리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의 공동 책임은 묻지를 않하였다.
3. 하지만, 재판부는 1차 판결과는 달리 또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사찰 부근 지방도로 86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할 때마다 74명의 원고에게 100만원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즉, 이번 판결은 사찰들이 지금까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국립공원 산행을 하거나 도로를 통과할 때, 사찰 땅을 지나친다 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천은사 입장료 폐지에 관련된 소송의 의미는 꽤나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천은사 입구 입장료가 모두에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74명의 원고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시민권리찾기 운동에 앞장선 서희원 변호사께서 본인의 패이스북에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를 올려 놓은 내용을 다시한번 본다.
"천은사 입구에서 받는 입장료 징수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74명에 한해서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일종의 무료 통행증이 될 것이고, 74명의 원고에 한 해서 천은사에서 통행을 방해당할 경우, 일단 통행방해를 하지말라는 판결문을 제시해보고, 그래도 방해할 경우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만들어 100만원씩 배상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판결은 원고로 참여한 분들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소송제도로는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비록 작은 몸짓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지속적인 소송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고 매표소를 천은사 입구로 옮길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믿습니다." .....
전국 사찰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2곳이나 된다(2011. 12월 기준). 지리산의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신원사, 한려해상의 보리암,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내장산의 내장사, 백양사, 가야산의 해인사, 오대산의 월정사, 주왕산의 대전사, 치악산의 구룡사, 소백산의 희방사, 월출산의 도갑사, 변산반도의 내소사 등이며, 문화재 관람료를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받고 있다.
화엄사를 비롯해 일부 사찰에서도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승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소송은 불교계를 자극하거나 고찰이 가진 존엄함과 문화재 가치를 평가하는 소송이 아니라 시민 통행권, 즉 시민권리 찾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불교계와의 갈등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2차 소송인단이 모집될 것이라고 한다.
금후 통행료가 완전하게 폐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시민의 권리를 소송으로 찾는 것 보다 책임있는 정부와 기관에서 시민들이 덜 피곤하도록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통행료 갈등이 없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